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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7년 만에 움직인 임신중지 약물…정부 정식 도입 추진

by 노멀시티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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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을 보고했다.

7년 만에 움직인 임신중지 약물…정부 정식 도입 추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9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기도 했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허가·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② 현재 식약처에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③ 신청된 사용범위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다.
④ 허가 후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⑤ 이후 부작용과 국내 사용환경의 안전성 등을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⑥ 정부는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와 환자·전문가 교육자료 등 위해성 관리계획도 심사한다.

※ 중요 : 9월 16일 현재 ‘허가가 완료됐다’거나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도입 발표’와 ‘판매 허가’는 다르다

이번 발표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9월 16일 발표한 것은 임신중지 약물의 국가 의료체계 내 정식 도입 방안이다. 현재 해당 약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부터 임신중지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거나 “미프진의 국내 판매가 최종 허가됐다”고 표현하면 사실과 다르다.

식약처가 임상시험 자료와 안전성·효과·품질,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심사한 뒤 허가 여부와 최종 허가조건이 결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구분 2026년 9월 16일 기준
정부 정책 국가 의료체계 내 정식 도입 추진
의약품 허가 수입품목 허가·심사 진행 중
신청 사용범위 임신 63일(9주) 이내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원칙
향후 부작용·사용환경 안전성 검토 후 점진적 확대 검토

왜 ‘7년 만의 제도 개선’이라고 하나

이번 정책의 출발점을 이해하려면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 가운데 의사의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단순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없애는 대신 국회가 제도를 새로 설계할 시간을 주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처벌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 여기서 중요한 법률적 포인트

헌법재판소가 2019년 당시 “모든 임신중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기존 형법 조항이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일률적으로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방식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면서, 결정가능기간·상담요건·숙려기간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입법자가 정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과 임신중지 관련 전체 법·제도가 완성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왜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가져오려 하나

정부가 제시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안전과 건강이다.

그동안 정식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임신중지 약물이 온라인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유통되면서 약물의 진위와 품질, 적정 사용 여부, 부작용 발생 시 의료적 대응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정식 허가를 통해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면 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사용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수입품목 허가심사에서 단순히 “효과가 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다. 안전성·효과·품질과 함께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위해성 관리계획에는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와 의료전문가를 위한 설명·교육자료 등이 포함된다.

‘임신 9주’는 확정된 최종 기준인가?

이 부분 역시 기사에서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으로 허가 신청됐다.

■ ‘임신 9주까지 허용 확정’이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

현재 확인된 사실 : 허가 신청자료상의 사용범위가 임신 63일(9주) 이내다.

아직 남은 절차 : 식약처가 안전성·효과·품질과 위해성 관리계획 등 신청자료를 심사하고 최종 허가 여부와 허가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임신 9주 이내 사용으로 허가 신청돼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허가돼도 처음 2년은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정식 허가가 이뤄진다고 해서 처음부터 일반적인 의약품과 같은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입 초기 안전관리를 위해 처음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국내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약물 사용환경의 안전성을 살핀 뒤 점진적인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독자가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4가지

Q. 지금 약국에 가면 살 수 있나?
아니다. 9월 16일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다.

Q.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이제 합법적인 정식 의약품인가?
그렇게 볼 수 없다. 정식 허가 및 의료체계 내 관리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 유통품은 별개의 문제다.

Q. 허가되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나?
정부가 발표한 초기 계획은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한다.

Q. 임신 9주 기준은 이미 법으로 확정됐나?
현재 진행 중인 의약품 허가 신청상의 사용범위가 임신 63일(9주) 이내라는 의미다.

가상 사례로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

[제도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임신 사실을 확인한 A씨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임신중지 약물 판매 글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처럼 정식 의료체계 밖에서 약물을 구한다면 제품의 진위와 보관상태, 성분·함량 등을 개인이 확인하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정부 계획대로 정식 허가와 의료체계 내 관리가 이뤄질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고 허가된 의약품을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며, 사용 후 이상사례와 안전성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 위 사례는 실제 인물의 경험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제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상황이다.

정부 발표 이후에도 남아 있는 과제

이번 발표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제도 공백에서 중요한 변화다. 그러나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법적·의료적 문제가 이번 약물 도입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 허가심사가 우선 완료돼야 하며, 이후 의료현장에서 실제 처방·조제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지, 환자와 의료진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이상사례를 어떻게 관리할지 등 구체적인 실행과제가 남아 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계속 논의돼 온 임신중지의 법률적 기준과 절차 등 입법적 쟁점 역시 의약품 허가 문제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밝힌 입장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여성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30초 팩트체크

발표일 : 2026년 9월 16일
정부 발표 : 임신중지 약물 국가 의료체계 내 정식 도입 추진
현재 단계 : 식약처 수입품목 허가·심사 진행 중
신청 사용범위 : 임신 63일(9주) 이내
초기 관리 : 허가 후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직접 처방·조제 원칙
이후 : 부작용·사용환경 안전성 검토 후 확대 여부 검토
헌재 결정 :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기존 처벌조항 :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 상실

자료출처 :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2017헌바127 결정.

편집자 주 :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임신중지 약물은 현재 식약처의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 허가 여부와 허가사항은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개인의 임신 여부나 약물 사용에 관한 판단은 온라인 정보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의료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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