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대군인1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50% 할인 확대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50% 할인 확대 – 무엇이 바뀌었나?정부는 2025년 11월 18일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 발표를 통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22곳에 불과하던 할인가 적용 시설을 ▶ 약 **3만 8천여 곳**으로 확대하고 ▶ 할인율은 “50%”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1. 개정안 핵심 요약항목내용대상자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할인율이용료 50% 할인확대 시설 수약 3만 8천여 곳추가된 시설 유형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7,176곳 .. 2025.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