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무부9 가족 간 절도·사기·횡령도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진다 친족상도례 ‘전면 정비’… 가족 간 절도·사기·횡령도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진다(형법 개정안 핵심 총정리)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거나 제한되던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핵심만 30초 브리핑(오보 방지용 ‘팩트 보호 박스’)[팩트 보호 박스 | 반드시 읽어야 할 결론]1)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제기(기소)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2) 과거.. 2026. 1. 11.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도입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1. 제도 개요 – 무엇이 바뀌는가?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생계비계좌’** 제도가 내년 2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허용** –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 ★ **월 250만 원까지 예금에 대해 압류금지** – 기존 ‘월 185만 원’ 보호 기준에서 상향.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전면 금지 – 반복 입·출금으로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설정.★ 압류금지 예금 범위도 현실화 –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만기환급금 등의 압류금지 한도가 상향됨. 즉,.. 2025. 11. 1. 교정시설 접견도 스마트폰 시대 !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교정시설 혁신의 시작💡 포인트:“이제는 교정시설 접견도 스마트하게! 변호인과 수용자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대가 열립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시작된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그 의미와 혜택을 파헤쳐봅니다.서론: 왜 스마트접견인가?법무부는 오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합니다.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노트북·스마트폰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활용해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교정행정의 효율성과 수용자의 권익 보호, 변호인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적 실험입니다.---본론1. 제도의 도입 배경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수용자 과밀화와 변.. 2025. 9.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