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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전면 분석

by 노멀시티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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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축소·인력체계 단일화·검사 징계 강화 가 핵심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전면 분석 (비교표 기반 정확 정리)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립을 위해 관련 법률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국회·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된 안입니다. 특히 제공된 비교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사범위 축소·인력체계 단일화·검사 징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Ⅰ.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주요 변경사항

1. 수사대상 9대 범죄 → 6대 범죄로 축소

당초 입법예고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9대 범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재입법예고안에서는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하여 6대 범죄로 축소했습니다.

구분 당초안 재입법예고안
수사대상 9대 범죄 6대 범죄
유지 범죄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제외 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

이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인력체계: 이원화 → 수사관 단일직급체계

기존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는 이원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1~9급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 ‘수사사법관’ 삭제
  • 임용·정년·징계·적격심사 통합 규정
  • 초기 전환 인력은 기존 봉급·정년 보장

이는 조직 안정성과 직급 갈등 최소화를 위한 구조적 조정입니다.

3. 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

기존에는 사실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중심이었으나, 수정안은 수사 및 법률업무 15년 이상 경력자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전문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Ⅱ. 공소청법안 주요 변경사항

1. 검사 징계에 ‘파면’ 추가

기존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 확정 시에만 파면 가능했습니다.

재입법예고안은 징계처분으로도 파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2. ‘교체임용’ → ‘직무배제’ 명확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부당행위를 문제 삼을 경우, 기존 ‘교체임용 요구’를 ‘해당 수사에서 직무배제 요구’로 명확히 변경했습니다.

  • 요구 대상: 임용권자 → 소속 기관장
  • 인사 이동이 아닌 사건 배제 조치로 명확화

3. 이의제기 불이익 금지 명문화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 제기한 검사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과 정합성을 맞춘 조치입니다.

Ⅲ. 쉽게 이해하는 변화의 구조

✔ 수사범위 축소 의미

중수청은 고난도·중대 범죄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집중하게 됩니다.

✔ 검사 책임성 강화

징계 파면 도입은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 조직 운영 안정성

단일직급체계는 직무 갈등과 권한 충돌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설계입니다.

Ⅳ. 전문가 코멘트 (형식 예시)

“수사대상 축소는 기관 간 충돌을 완화하는 현실적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령과 실제 사건 배분 기준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Ⅴ. 향후 일정

  • 재입법예고 후 법안 확정
  • 관련 법률 개정 정비
  •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 목표

결론

이번 재입법예고는 단순 수정이 아니라, 형사사법 구조 전반의 권한 배분을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1. 수사 범위 합리화
  2. 조직 구조 단순화
  3. 검사 책임성 강화

향후 국회 심의와 시행령 세부 규정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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