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 찾기, 이제 서류 없이 3분 만에 신청…K-Geo플랫폼 전면 개선
그동안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PDF로 업로드해야 했다. 특히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이 과정이 큰 장벽이었다. 그러나 2026년 2월 12일부터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이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 www.kgeop.go.kr)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 무엇이 달라졌나? – 핵심 변화 한눈에
| 구분 | 기존 방식 | 개선 방식(2026.2.12~) |
|---|---|---|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직접 발급 | 발급 불필요 |
| 제출 방법 | PDF 파일 업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처리 시간 | 수십 분~수시간 | 약 3분 내외 |
|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 낮음 | 대폭 개선 |
✔ 핵심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즉, 신청자는 별도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란?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20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서비스로, 지방정부를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 조상 명의 토지 소유 여부 조회
- 상속인 확인 절차 진행
- 지방정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그동안 민원인의 호응이 높았지만, PDF 발급·업로드 절차가 복잡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사례 ① 70대 김모 씨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지만,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PDF로 내려받고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 어려워 결국 포기했다. 이번 개선 서비스에서는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완료돼 잃어버렸던 부친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었다.
사례 ② 직장인 이모 씨
점심시간을 쪼개 신청했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기 등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이제는 3분 내외로 신청이 끝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다.
창구 방문 시에도 서류 불필요
온라인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원창구 방문 시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된다.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서류 제출을 대체한다.
이는 단순한 서류 감축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구조적 행정 혁신이다.
관계자 인터뷰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입니다.”
– 한동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
국토부는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2026년 기준 최신)
- K-Geo플랫폼 접속 (바로가기)
- ‘온라인 조상땅 찾기’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신청 완료
※ 별도 PDF 발급·업로드 절차 없음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 고령자 접근성 향상
- 장애인 신청 편의성 개선
- 민원실 방문 감소
- 행정 신뢰도 상승
이번 개선은 단순 편의성 차원을 넘어 ‘행정의 문턱’을 낮춘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 분석: 왜 중요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이미 여러 행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토지 상속 확인 분야까지 전면 적용된 것은 상징성이 크다.
이는 ‘공공 데이터 칸막이 제거’라는 정부 디지털 혁신 정책의 구체적 성과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상속·재산 확인 민원은 증가 추세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행정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이다.
결론 – 이제 미루지 마세요
조상 명의 토지가 있는지 궁금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미뤘다면, 지금이 가장 간편한 시점이다.
서류 발급 없이, 업로드 없이, 동의 한 번으로 신청 완료.
디지털 행정이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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