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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밤에 혼자 걷기 무섭습니다”…경찰 드론·순찰로봇까지 투입한다

by 노멀시티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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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여성 체감안전 제고 종합 치안활동’ 을 추진

“이 골목, 밤에 혼자 걷기 무섭습니다”…경찰 드론·순찰로봇까지 투입한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원룸촌 골목. 가로등은 듬성듬성하고, 공·폐가가 눈에 띄며 CCTV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주민이 이런 장소를 직접 경찰에 알려 순찰과 방범시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이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여성 체감안전 제고 종합 치안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경찰관의 순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직접 제보하고,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는 경찰 드론과 순찰로봇을 활용하며,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는 초동 대응을 강화한다.

민간 경비업체·자율방범대와의 공동순찰,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 물품 지원, 외국인 여성 보호대책까지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 30초 핵심정리

📅 집중 치안활동 :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 순찰신문고 제보 : 9월 22일~10월 21일
🚓 중점지역 :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원룸촌·공폐가 주변 등
🚁 경찰 드론 : 45대 활용
🤖 순찰로봇 : 고양·광주광산·분당·전주 등 시범운영 관서 활용
🚨 관계성 범죄 : 112 신고 시 원칙적으로 코드1 이상 지정
🚗 민간경비 차량 : 483대 → 취약지역 619곳 전환배치
👥 귀가동행 : 147개 자율방범대 운영 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
💡 여성안심귀갓길 : 내년 1,230곳 환경개선 추진

경찰이 3개월 특별 치안활동에 나서는 이유

경찰청이 이번 대책에서 강조한 개념은 ‘체감안전’이다.

범죄가 실제 발생한 뒤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고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치안 역시 중요하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제보 → 순찰 → 시설개선 → 관계성 범죄 대응 → 민·관 협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는다.

핵심은 ‘사건이 발생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다

“이 골목은 너무 어둡다.”
“폐가 주변이 밤이면 불안하다.”
“CCTV가 필요한 것 같다.”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

이처럼 주민이 실제 생활하면서 발견한 범죄 취약요인을 경찰 치안활동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가 불안합니다” 국민이 직접 제보한다

경찰은 이미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경찰민원24의 ‘순찰신문고’를 통해 여성 대상 범죄 취약요소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고 있다.

어떤 장소를 제보할 수 있을까?

  • 낯선 사람이나 수상한 행동 때문에 불안한 장소
  • 공·폐가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
  • 비상벨·조명 등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장소

접수된 제보는 경찰 순찰과 지역 치안정책에 활용되고, 향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이나 자율방범대·민간경비업체의 순찰구역을 설정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다.

📌 제보한다고 CCTV가 바로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제보는 순찰과 지역 치안정책 등에 반영되고 시설개선 사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보 자체가 CCTV·비상벨 설치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설치에는 현장진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경찰 드론 45대

원룸촌과 공·폐가 주변처럼 주민 불안도가 높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는 탄력순찰이 강화된다.

특히 경찰관이나 순찰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서치라이트를 탑재한 경찰 드론 45대를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국 모든 여성 1인 가구를 드론이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 발표는 지상순찰이 어려운 범죄 취약 사각지대에 치안장비를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순찰로봇도 현장에 투입

순찰로봇을 시범운영 중인 고양·광주광산·분당·전주 관서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과 연계 가능한 장소를 중심으로 로봇을 활용한다.

수단 주요 활용
경찰관·순찰차 탄력순찰·취약지역 순찰
드론 45대 지상순찰이 어려운 사각지대
순찰로봇 시범운영 관서 연계지역
민간경비 차량 여성안심귀갓길 등 취약지역

스토킹·가정폭력 신고…‘코드1 이상’ 원칙

이번 대책에서 범죄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관계성 범죄의 초동대응 강화다.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을 단순 종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112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코드1’ 이상을 지정해 지역경찰·여성청소년·형사 기능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 ‘코드1’이란?

112 신고 출동에는 사건의 긴급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한 대응 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경찰 발표에서 말하는 핵심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를 초기 단계부터 긴급하게 대응하고 관련 기능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현장의 대응은 신고 내용과 위험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이뤄집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112신고 앱 활용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로 자신의 위치나 피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가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치 전송과 영상·음성·채팅 신고 기능을 갖춘 112신고 앱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위험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

온라인 제보를 먼저 작성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112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

순찰신문고는 취약장소와 순찰 필요지역 등을 알리는 제도이고, 현재 발생 중인 범죄·긴급상황을 대신하는 신고수단이 아닙니다.

경찰차만 순찰하지 않는다…민간경비 차량 483대도 참여

경찰은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등 기계경비업체 및 중견업체와 협업해 출동차량 483대를 여성안심귀갓길 등 취약지역 619곳에 전환 배치했다.

경찰력만으로 모든 골목과 취약시간대를 살피기 어려운 만큼 이미 지역 곳곳을 이동하는 민간경비 인프라까지 공동체 치안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국 147개 자율방범대에서 운영 중인 여성·학생 대상 ‘귀가동행 서비스’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 여기서도 표현에 주의

“전국 어디에서나 즉시 귀가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147개 자율방범대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운영지역·시간·신청방법은 지역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여성안심귀갓길 1,230곳 환경개선

경찰은 단속과 순찰뿐 아니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셉테드)도 확대한다.

CPTED는 공간과 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범죄 기회를 줄이고 주민의 불안감을 낮추는 범죄예방 접근법이다.

경찰은 올해 관련 사업이 없었던 여성안심귀갓길 1,230곳을 대상으로 내년에 CCTV와 조명 설치 등 환경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능형 CCTV와 음성인식 비상벨, 귀갓길 안심앱, 동행서비스 등 일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방범수단도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 등 고정형 방범시설 설치가 쉽지 않거나 축제·행사처럼 치안수요가 일시적으로 달라지는 장소에는 이동형 CCTV 확충도 추진한다.

여성 1인 가구에도 CCTV·비상벨 등 지원 확대

기존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범죄예방 물품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가정용 감시카메라와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 할인 지원 대상을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계층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는 총 5,000개다.

■ 지원대상 핵심

✔ 기존 : 여성 1인 소상공인
✔ 추가 :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계층
✔ 지원규모 : 총 5,000개

선별 시 여성 1인 가구 등을 우선 고려하고, 신청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범죄 취약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5,000가구에 무료 CCTV를 지급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여성도 보호…“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범죄신고 포기하지 않도록”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도 포함됐다.

외국인 여성 밀집지역이나 범죄취약 시간대에는 전국 71개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팀 23개팀 128명이 합동·연계 순찰을 실시한다.

다문화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범죄예방교육도 진행한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외국인 지역주민 6만832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찾아 총 733회의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했다.

특히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입국 통보 면제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출입국 통보 면제, 정확한 의미는?

범죄피해자 구조나 인권침해 구제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알게 된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 출입국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불법체류 신분이 합법체류로 바뀐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 사례|매일 지나던 골목이 불안하다면?

[독자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밤 11시쯤 원룸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가는 골목에는 가로등이 부족하고 오래 비어 있는 건물이 있다. 최근에는 같은 장소에 낯선 사람이 반복적으로 머무는 모습을 봐 불안감을 느꼈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A씨는 순찰신문고를 통해 해당 장소와 시간대, 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순찰을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누군가 따라오거나 위협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면 순찰신문고가 아니라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 위 사례는 실제 피해자 인터뷰가 아니라 순찰신문고와 112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팩트체크|이번 발표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6가지

①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전국적으로 급증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관련 강력범죄·사고 등에 따른 국민 불안에 대응하는 대책이다. 별도 통계 확인 없이 전국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급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② “드론 45대가 여성 1인가구를 감시한다?”
아니다. 지상순찰이 어려운 범죄취약 사각지대 등에 경찰 드론을 활용하는 내용이다.

③ “CCTV 1,230대를 새로 설치한다?”
정확하지 않다. 1,230은 내년 환경개선을 추진할 여성안심귀갓길의 개소 수다. CCTV와 조명 등 환경개선이 추진된다.

④ “귀가동행을 전국 어디서나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47개 자율방범대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⑤ “여성 1인가구 5,000곳에 무료 CCTV를 지급한다?”
아니다. 기존 여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여성 1인가구 등 범죄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범죄예방 물품 할인 지원사업의 총 지원 규모가 5,000개다.

⑥ 긴급한 범죄도 순찰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범죄나 신변위험 등 긴급상황은 112가 우선이다.

경찰·드론·로봇보다 먼저 작동해야 할 것은 ‘작은 제보’

이번 대책을 숫자로만 보면 드론 45대, 경비차량 483대, 취약지역 619곳, 여성안심귀갓길 1,230곳 같은 수치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정책의 출발점에는 더 작은 것이 있다. 주민이 매일 걷는 골목에서 느끼는 불안과 한 건의 제보다.

경찰청도 국민이 알려준 범죄 취약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 등 지역사회의 치안역량을 연결해 여성의 일상적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드론을 몇 대 띄웠느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주민의 제보가 실제 순찰 변화와 시설 개선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관계성 범죄 신고에 대한 초동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매일 지나지만 왠지 불안했던 그 골목”

그 느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도 됩니다.

취약장소·순찰 필요 → 순찰신문고
현재 진행 중인 범죄·긴급위험 → 112

안전한 골목은 경찰만이 아니라
주민의 작은 관심과 제보에서도 시작됩니다.

공식자료·신고 안내

▶ 자료출처-경찰청 

▶ 경찰 공식 발표 : 여성 체감안전 제고 종합 치안활동 계획

▶ 경찰민원24 : 경찰민원24

▶ 긴급 범죄신고 : 112


편집자 주 :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경찰청이 발표한 ‘여성 체감안전 제고를 위한 종합 치안활동 계획’을 중심으로 공식자료와 관련 발표 내용을 교차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계획 단계의 사업은 ‘시행 예정·확대 추진’으로 구분했으며, 드론·CCTV·귀가동행·범죄예방 물품 지원 범위를 실제 발표보다 확대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한 범죄 피해나 신변위험이 있는 경우 온라인 제보보다 112 신고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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