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개선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임신 동행휴가·모성보호시간·장기재직휴가 신설 공무원 복지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신 동행휴가부터 장기재직휴가까지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공무원 복무제도가 더 따뜻하게 바뀝니다. 인사혁신처는 임신·출산기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자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개정 항목내용시행일임신 검진 동행 휴가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남성 공무원도 휴가 사용 가능 (10일 이내)2025년 7월 22일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은 반드시 사용 허용2025년 7월 22일장기재직휴가 신설10년 이상: 5일 / 20년 이상: 7일 (원칙적으로 한 번에 사용)2025년 7월 22일 임신 검진 동행 휴가란?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 일정에 .. 2025.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