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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임신 동행휴가·모성보호시간·장기재직휴가 신설

by 노멀시티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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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동행휴가부터 장기재직휴가까지

 

공무원 복지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신 동행휴가부터 장기재직휴가까지

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공무원 복무제도가 더 따뜻하게 바뀝니다. 인사혁신처는 임신·출산기 근무환경 개선장기근속자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개정 항목 내용 시행일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남성 공무원도 휴가 사용 가능 (10일 이내) 2025년 7월 22일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은 반드시 사용 허용 2025년 7월 22일
장기재직휴가 신설 10년 이상: 5일 / 20년 이상: 7일 (원칙적으로 한 번에 사용) 2025년 7월 22일

 임신 검진 동행 휴가란?

  •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 일정에 맞춰 하루 또는 반일 휴가 사용 가능
  • 최대 10일 이내 사용 가능 (임신 기간 중)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 진료내역서 제출 필요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말기(32주 이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 이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사용 신청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장기재직휴가란?

재직 기간 휴가 일수 사용 조건
10년 이상 ~ 20년 미만 5일 재직 기간 중 1회, 해당 기간 내 사용 안 하면 소멸
20년 이상 7일 퇴직 전까지 1회 사용 가능 (가급적 연속 사용 권장)

※ 단, 현재 재직 18~19년차인 공무원2027년 7월 22일까지 유예기간 부여되어 7일 사용 가능

 인사처의 말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사기 진작과

복지 강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삶도, 가족의 삶도 지키는 복무 개정안, 7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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