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복지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신 동행휴가부터 장기재직휴가까지
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공무원 복무제도가 더 따뜻하게 바뀝니다. 인사혁신처는 임신·출산기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자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개정 항목 | 내용 | 시행일 |
---|---|---|
임신 검진 동행 휴가 |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남성 공무원도 휴가 사용 가능 (10일 이내) | 2025년 7월 22일 |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은 반드시 사용 허용 | 2025년 7월 22일 |
장기재직휴가 신설 | 10년 이상: 5일 / 20년 이상: 7일 (원칙적으로 한 번에 사용) | 2025년 7월 22일 |
임신 검진 동행 휴가란?
-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 일정에 맞춰 하루 또는 반일 휴가 사용 가능
- 최대 10일 이내 사용 가능 (임신 기간 중)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 진료내역서 제출 필요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말기(32주 이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 이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사용 신청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장기재직휴가란?
재직 기간 | 휴가 일수 | 사용 조건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일 | 재직 기간 중 1회, 해당 기간 내 사용 안 하면 소멸 |
20년 이상 | 7일 | 퇴직 전까지 1회 사용 가능 (가급적 연속 사용 권장) |
※ 단, 현재 재직 18~19년차인 공무원은 2027년 7월 22일까지 유예기간 부여되어 7일 사용 가능
인사처의 말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사기 진작과
복지 강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삶도, 가족의 삶도 지키는 복무 개정안, 7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반응형
'정부지원금 & 숨은 환급금 찾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 상호 관세 협정 체결! 기본을 알고 가자! (1) | 2025.08.01 |
---|---|
올여름, 반값 한우로 힘내세요! (0) | 2025.07.17 |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0~2세 및 장애아 가정에 더 큰 지원 (0) | 2025.07.16 |
정부지원금 & 숨은 환급금 찾기 – 놓치면 수십만 원 손해! (5) | 2025.06.15 |
몰라서 손해 보는 청년·중장년 정부 혜택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 재취업 바우처 · 근로장려금) (5) | 2025.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