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염안전1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법으로 의무화됩니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1일,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환경에서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규제심사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중 개정안이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항목내용규칙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주요 조항체감온도 ≥ 33℃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행 시기규제심사 통과 후 즉시 공포·시행 (예상: 7월 중순) 적용 대상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이 이뤄지는 모든 산업현장행정조치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여 곳에 불시 점검 및 지도 영세사업장 지원총 350.. 2025.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