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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1일,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환경에서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규제심사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중 개정안이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항목 | 내용 |
---|---|
규칙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주요 조항 | 체감온도 ≥ 33℃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시행 시기 | 규제심사 통과 후 즉시 공포·시행 (예상: 7월 중순) |
적용 대상 |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이 이뤄지는 모든 산업현장 |
행정조치 |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여 곳에 불시 점검 및 지도 |
영세사업장 지원 | 총 350억 원 투입,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 7월 말까지 보급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시원한 물 제공
- 냉방·통풍 장치 설치
- 2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시)
- 보냉장구 지급
- 응급 상황 시 119 신고
노동부는 이 다섯 가지 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항 및 절차 안내
체감온도(“느끼는 온도”)는 실제 기온 30~31℃, 습도 70% 이상, 바람 거의 없는 상태에서 33℃ 이상으로 해석됩니다.
- 사업주는 작업장 바닥 1.2~1.5m 높이에서 온습도계를 설치·측정하고,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연말까지 보관해야
- 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 온열질환 의심 시 119 신고 교육도 사업주가 제공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시행 배경과 의미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인천과 구미 등에서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규제개혁위도 세 차례 검토 끝에 원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은 법상 의무”라며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체감온도 기준 | 33℃ 이상 |
휴식 의무 | 2시간 작업마다 ≥ 20분 이상 휴식 |
지원 대상 | 모든 폭염 작업 사업장 |
행정조치 | 6만여 개 고위험사업장 불시 점검 |
장비 지원 | 영세사업장 대상 냉방장비 7월 말까지 보급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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