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액보상1 아파트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 부담분, 사업자가 전액 보상 아파트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 부담분, 사업자가 전액 보상 추진과기정통부·KTOA·KCTA 전국 전수조사 핵심 정리“우리 아파트 전기료 고지서에 왜 인터넷 분배기(단자함) 전기료가 포함돼 있지?” 최근 공동주택에서 인터넷설비(인터넷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가 사업자가 아니라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실태를 점검하고, 원칙에 맞게 입주민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이번 조치의 ‘팩트’ 5가지1)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 2) 관리주체 불명확 등의 이유.. 2026.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