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 부담분, 사업자가 전액 보상 추진
과기정통부·KTOA·KCTA 전국 전수조사 핵심 정리
“우리 아파트 전기료 고지서에 왜 인터넷 분배기(단자함) 전기료가 포함돼 있지?” 최근 공동주택에서 인터넷설비(인터넷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가 사업자가 아니라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실태를 점검하고, 원칙에 맞게 입주민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
2) 관리주체 불명확 등의 이유로 입주민에게 비용이 전가된 사례가 확인
3) 정부·협회·사업자가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조사대상 총 14만4천 개소)
4) 미지급 확인 시 입주민 부담분을 보상하고, 향후는 계약·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구조를 정상화
5) 전담센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체계도 함께 추진
1. 무슨 일이 있었나: ‘공용전기료 전가’가 왜 문제인가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는 운영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합니다. 과기정통부와 관련 단체가 설명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사용 계약 체결·정산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방치돼, 결과적으로 입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는 구조가 발생했습니다.
2. 정부가 발표한 핵심 대책: 전수조사 + 보상 + 재발방지
2-1) 전국 전수조사: 대상 규모와 참여 사업자
이번 전수조사는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총 14만4천 개소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참여 주체는 과기정통부·KTOA·KCTA이며,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함께 참여합니다.
-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 단체: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CTA(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사업자: 통신사업자 4곳 +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예: 제주방송·서경방송·남인천방송·울산중앙방송 등)
2-2) 보상 원칙: “입주민이 낸 전기료, 전액 보상 추진”
정부는 원칙(사업자 부담)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보상하도록 추진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핵심 전제는 관리주체 확인이며,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사업자는 그간 부담분을 보상하고, 향후 발생분은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3) 재발방지: 전담센터·통합관리시스템·상시 관리체계
“한 번 보상하고 끝”이 아니라는 점도 이번 발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KTOA는 조사의 세부사항 안내 및 접수 연계를 위한 전담센터를 구축하고,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접수창구를 일원화하며, 신축건물 등에 설치되는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주기적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우리 아파트도 해당될까: ‘보상 대상’ 빠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관리사무소/총무가 “인터넷 분배기 전기료가 공용전기에 포함”이라고 안내한 적이 있다
□ 공용단자함·집중통신실 내 통신장비가 있는데, 사업자와 전기료 정산/계약 관련 문서가 없다
□ 공용전기(한전) 고지서 항목 중 통신설비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왔다(또는 부담 의심)
□ 건물주·총무·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통신설비 관련 민원이 반복됐다
과기정통부는 관리주체 확인이 핵심인 만큼,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업자 고객센터·협회·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로 관리주체가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 “전담콜센터로 민원 접수” 절차를 표로 정리
| 단계 | 무엇을 하면 되나 | 핵심 포인트(팩트) |
|---|---|---|
| 1) 설비 확인 | 공용단자함·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인터넷분배기 등) 존재 여부 확인 | 관리주체(건물주·총무 등)가 확인하는 것이 핵심 |
| 2) 전기료 부담 여부 점검 |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왔는지 확인(고지서·관리비 내역 등) | 계약/정산이 누락돼 입주민이 부담한 사례가 문제 |
| 3) 민원 접수 |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 접수 | 정부·협회 안내: 관리주체는 전담콜센터로 접수 |
| 4) 보상·정상화 | 관리주체 확인 즉시 사업자가 과거 부담분 보상, 향후는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 보상 + 납부방식 변경 등 후속조치 명시 |
Q1. 누가 신청(접수)해야 하나요?
A. 기사에 따르면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설비를 확인한 뒤,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로 접수합니다.
Q2. 보상은 언제,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는 계약·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Q3.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할 장치가 있나요?
A. KTOA가 전담센터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축건물 등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활비 체감’ 관점의 사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큰돈이냐/작은돈이냐”가 아니라, 원칙이 바로잡히는 구조입니다. 공용전기료는 규모가 공동주택의 설비 구성·사용량·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오보 방지). 다만 관리주체가 확인되면 보상과 납부 구조 정상화가 진행되므로, 앞으로는 “모르고 계속 내는 비용”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통신설비가 여러 사업자 장비로 섞여 있어, 어느 사업자 책임인지부터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계약 문서가 누락되면, 관리비 정산은 관행적으로 공용전기에 합산되는 일이 생긴다.”
※ 위 내용은 특정 단지의 사실 주장이나 인터뷰가 아니라, 이번 대책에서 강조하는 ‘관리주체 확인’의 난점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상황 예시입니다.
6. 전문가 관점 분석: 왜 ‘전담센터·통합관리시스템’이 핵심인가
과기정통부 발표에서 반복되는 키워드는 “관리주체 확인”과 “일원화”입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자 장비가 다수 혼재하기 쉬워, 책임 소재가 흐려질수록 비용 전가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KTOA가 추진하는 전담센터·통합관리시스템은 (1)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2) 사업자 간 정보 연계를 통해, (3) 신축 포함 상시 관리로 재발을 막는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상 매우 실무적인 장치로 평가됩니다.
7. 독자 행동 가이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 관리주체 확인: 건물주/총무/관리사무소 담당자 지정(“누가 접수할지”부터 정리)
- 설비 위치 확인: 공용단자함·집중통신실에 인터넷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
- 전담콜센터 접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했다면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로 민원 접수
- “모든 공동주택이 해당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는 ‘전가 가능성/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보상 방식·범위의 세부 산정은 조사 및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별로 근거자료(고지서·관리비 내역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마무리: “입주민 전가”를 끝내는 구조 개선,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니라, 원칙(사업자 부담)을 실무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구조 개편에 가깝습니다. 정부·협회·사업자가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주체 확인과 보상을 진행하고, 전담센터·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을 함께 제시한 만큼, 독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단지가 해당되는지”를 차분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전담콜센터로 정식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응입니다.
“아파트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 부담분은 사업자가 보상 추진…과기정통부 전국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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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본 글은 과기정통부 및 주요 보도에 근거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단지별 계약·정산 관계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해당 사업자 안내 및 공식 공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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