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특별법1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떼였는데 경매를 거쳐 겨우 300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앞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거친 뒤에도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특히 신탁사기 등으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운 이른바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매·공매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실제 회수금액을 반영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 2026.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