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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419명 검거, ‘만든 흔적’까지 추적한다 경찰 AI 3중 대응체계 가동…딥페이크 범죄 419명 검거, ‘만든 흔적’까지 추적한다사진 한 장만 있어도 가짜 영상이 만들어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이제 경찰 수사도 단순히 “이 영상이 가짜인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어떤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지, 무엇을 조작했는지, 누가 제작·의뢰하고 어디에 유포했는지까지 추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 기준 2026년 1~7월 허위영상물 범죄 피의자 419명 검거● 이 가운데 17명 구속● 1단계 :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분석● 2단계 : 과학수사 영상분석관의 전문 판독● 3단계 : AI·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범행도구와 제작과정 분석●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후 총 1,636건 활.. 2026. 8. 15.
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법상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 AI가 만든 발명, 그대로 특허 낼 수 있나?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핵심이다생성형 인공지능(AI)이 연구개발, 제품기획, 소재 탐색,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에 빠르게 활용되면서 특허출원 현장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분명하다. AI가 아이디어를 제안했더라도, 특허법상 발명자로 인정받으려면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방식은 위험하다.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통해 AI 활용 발명의 출원 기준과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AI는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둘째, 사람의 창작적·기술적 기여가 입증되어야 한다. 셋째, AI가 만든 허.. 202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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