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후조리원폐업1 산후조리원 폐업·휴업·영업 재개 시 30일 전 지자체 신고 의무화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30일 전 안내 의무화…예약금 미반환 피해 막는다산후조리원을 예약한 예비 부모들에게 가장 불안한 순간은 출산 직전 ‘갈 곳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받은 뒤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예약금과 이용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번 핵심은 단순합니다. 산후조리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현재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핵심 박스|이번 개정안.. 2026.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