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문의1 경찰 ‘사건문의’ 원칙적 금지…문의받고 신고 안 해도 징계 경찰 ‘사건문의’ 원칙적 금지…문의받고 신고 안 해도 징계|9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아는 경찰관에게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줄 수 있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탁이 단순한 ‘안부성 문의’를 넘어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에 해당한다면 경찰 내부의 신고와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청은 수사·단속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강화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특히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단순히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을 제재한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당한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도.. 2026.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