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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3

일한 만큼 보상 공무원 하루 4시간 제한 초과근무 상한 폐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대폭 개편! 하루 4시간 제한 폐지…무엇이 달라지나?정부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그동안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해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반면 부정수령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합니다. 초과근무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하게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기준도 크게 높아질 예정입니다.왜 제도를 바꾸나?현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6시간을 근무해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무와 보상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일한 만큼 보상하고, 부정수령은 더욱 엄격히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도에.. 2026. 7. 22.
공무원 재해보상 전면 개편…치료비→재활→직무 복귀까지 전 과정 국가가 지원한다 2025년 공무원 재해보상 전면 개편…치료비→재활→직무 복귀까지 전 과정 국가가 지원한다2025년부터 공무원이 업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는 경우,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재해보상 절차가 본격 시행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11월 28일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공식 발표하며 “그동안 치료비 중심이던 재해보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은 공무원이 업무 재해 이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상·재활·근무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1. 왜 지금 재해보상 체계를 개편하는가?공무원 재해보상은 그동안 ‘치료비 중심 보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 2025. 12.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임신 동행휴가·모성보호시간·장기재직휴가 신설 공무원 복지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신 동행휴가부터 장기재직휴가까지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공무원 복무제도가 더 따뜻하게 바뀝니다. 인사혁신처는 임신·출산기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자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개정 항목내용시행일임신 검진 동행 휴가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남성 공무원도 휴가 사용 가능 (10일 이내)2025년 7월 22일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은 반드시 사용 허용2025년 7월 22일장기재직휴가 신설10년 이상: 5일 / 20년 이상: 7일 (원칙적으로 한 번에 사용)2025년 7월 22일 임신 검진 동행 휴가란?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 일정에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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