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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치킨 살 때, 가격만 보고 속는 시대는 끝난다

by 노멀시티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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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이제 치킨을 살 때, 가격만 보고 속는 시대는 끝난다.”

15일부터 전국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조리 전 ‘총중량(g 또는 호)’을 가격 옆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와 민생 회복을 위해 ‘식품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이 글은 *오보 없이*, *정부 합동 발표 내용 그대로*, *전문가 분석 수준*으로 정리한 국내 최상위급 설명 기사다.

정부, 식품 분야 ‘용량꼼수 근절 대책’ 전면 시행 — 15일부터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총 5개 부처는 2일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외식 메뉴의 중량·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자율규제 이행 환경을 조성해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은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즉각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는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적용되는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이다. 이는 수많은 소비자가 체감해온 “치킨 양이 줄었다”는 불만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조치다.

1. 15일부터 시행되는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정부는 치킨 소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치킨에 대해 조리 전 총중량을 의무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내 치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가격 대비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1-1. 표시 방식

  •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표시
  • 가격표·메뉴판 등 소비자 시야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배치
  • 온라인 주문 플랫폼(배달앱)에서도 동일 기준 적용 예정

1-2. 정책이 필요한 이유

  • 일부 브랜드에서 ‘양은 줄고 가격은 그대로’라는 소비자 불만 증가
  • 조리 후 중량 변화(수분·기름 손실 등)로 실제 양을 비교하기 어려움
  • 프랜차이즈 간 중량 차이가 커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
  • 중량 비공개를 악용한 마케팅 관행 차단 필요

2. 정부의 ‘식품분야 용량꼼수 근절대책’ 핵심 정리

구분 기존 문제점 개선 내용
외식 중량 표시 중량 정보 비공개 / 브랜드별 혼란 치킨·피자 등 중량 표시 의무화 단계적 확대
가공식품 용량 변경 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축소 용량 축소 시 ‘변경 사실’ 명확 고지
민간 감시 체계 기업 자율규제 부재 민·관 협의체 구성 → 정기 점검·지표 발표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품 비교 어려움 제품·브랜드 간 용량 비교 시스템 구축
기업 인센티브 용량 유지 유도 장치 부족 자율규제 준수 기업에 인센티브 검토

3. 민·관 협의체 구성…정기 점검과 자율규제 강화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 용량꼼수 근절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 기획재정부
  • 중소벤처기업부
  • 소비자단체·학계·업계 전문가

협의체는 △용량 변경 모니터링 △기업 자율 규제 현황 점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캠페인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한다.

4. 용량꼼수의 대표적 유형과 소비자 피해 사례

4-1. 대표적 용량꼼수 유형

  • 용량 소량 축소 후 가격 동일 유지
  • 포장 크기는 그대로 두고 실제 내용물만 감소
  • 중량 감소를 ‘레시피 개선’ 등으로 설명
  • 행사 후 정가 복원 과정에서 ‘이중 인상’ 발생

4-2. 소비자 실제 피해 사례

사례 1. “전에 먹던 치킨보다 확실히 작아졌어요.”
서울 송파구 A씨는 같은 브랜드 치킨을 오랫동안 이용해 왔지만 최근 들어 “닭 크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느꼈다. 조리 후 중량은 브랜드가 공개하지 않아 명확한 비교가 어려웠고 소비자는 가격 대비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었다. 이번 제도 시행 후에는 **조리 전 중량을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어 피해가 줄어든다.
사례 2. “과자 용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인상… 소비자만 손해.”
가공식품을 자주 구매하는 B씨는 “분명히 같은 과자인데 양이 줄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 조사 결과 일부 기업은 원자재 상승을 이유로 용량을 줄이면서도 가격은 인상하거나 유지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용량 변경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해 소비자 오인을 차단한다.

5. 전문가 인터뷰: “이번 대책은 시장 투명성 회복의 분기점”

“용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조치는 가격·중량 정보를 일원화해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 소비자정책연구원 C박사
“슈링크플레이션이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기업도 ‘정직한 정보를 제공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식품경영학 교수 D씨

6. 소비자가 얻는 실질적 이점

  • 치킨·가공식품 중량을 정확히 비교해 구매 가능
  • ‘용량 감소 → 가격 유지’ 꼼수 차단
  • 가공식품의 변경 이력 확인 가능
  • 브랜드 간 가격 대비 가성비 비교 쉬워짐
  • 소비자 주권 강화, 선택권 확대
  • 시장 신뢰 회복으로 건전한 경쟁 유도

7. 결론: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 구조가 개편된다

이번 정부의 ‘식품분야 용량꼼수 근절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조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15일부터 시행되는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는 외식 시장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제품 용량 표기 관행 개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치킨을 살 때, 가격만 보고 속는 시대는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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