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 거래하면 ‘피해 구제 불가’

by 노멀시티 2025. 12. 2.
반응형

금융당국 전면 경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 거래하면 ‘피해 구제 불가’…금융당국 전면 경고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2월 2일 공식 발표를 통해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어떤 방식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다”며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된 불법 영업이 폭증하고 있고, 실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 업자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밖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으로 보상될 수 없는 상황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왜 금융당국이 지금 강력 경고에 나섰는가?

■ 핵심 배경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급증
- SNS·텔레그램 기반의 은밀한 영업 구조
- 투자자 민원 폭증 및 피해액 증가
- FIU 통보 명단 외에도 신규 업체가 계속 등장
- ‘합법 사업자 27곳’ 외 모두 불법

FIU는 그간 민원·제보를 기반으로 불법 사업자 정보를 수집해 수사기관 통보, 앱 접속차단 요청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면서 단속보다 불법 사업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 합법 vs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 구분(절대 필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영업이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27곳입니다. 이 리스트에 없는 모든 사업자는 대한민국 내 영업 자체가 불법입니다.

구분 합법 사업자 불법 사업자
영업 가능 여부 FIU 신고 완료된 27곳만 가능 모두 불법 (내국인 상대 영업 금지)
투자자 보호 제도 거래 기록·고객자산 분리 보관·의무 보고 보호 장치 전무
피해 발생 시 보상 수사·분쟁조정 등 절차 활용 가능 보상 불가
규제·감독 FIU 및 금융감독원 관리 대상 관리·감독 불가, 수사만 가능

 

결론: “FIU 신고 27곳 외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불법이며, 이들과의 거래 피해는 국가가 구제할 수 없다.”

 

3.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어디에서 활동하나?

금융당국은 불법 사업자들이 주로 다음 채널을 활용해 투자자를 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 텔레그램 비밀방(익명성 이용)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유튜브 투자 방송·리딩방
  • X(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앱

이들의 공통 특징

  • ‘절대 수익 보장’ 주장
  • 투자금을 개인지갑으로 보내라고 요구
  • 비인가 해외 거래소 접속 링크 제공
  • 수수료 명목으로 반복 입금 요구
  • 익명성 기반 잠적 가능성 매우 높음

4. 실제 피해 사례로 보는 위험성

사례 1. “수익 보장” 텔레그램 리딩방

20대 투자자 A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소개된 텔레그램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거래대행 업체로 위장한 불법 업자에게 3,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수익이 났다는 거짓 화면을 보여주며 “출금하려면 세금 명목 추가 800만 원 입금”을 요구했고, 입금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사례 2. 해외거래소 코인 송금 요청

50대 B씨는 오픈채팅방에서 “일일 5% 수익”이라는 말에 속아 불법 해외거래소로 자산을 송금했으며, 이후 계정이 정지되어 2,800만 원 전액을 잃었습니다.

사례 3. 수익률 조작 앱

30대 C씨는 깔끔한 UI를 가진 앱을 설치하고 코인 매매를 했으나 ‘가짜 거래 시스템’이었고, 투자금은 모두 범죄 조직의 개인 지갑으로 전송되었습니다.

■ 공통점: - FIU 신고 사업자가 아님 - 실존하는 기업처럼 위장 - 수익·출금 모두 '가짜 화면' - 피해액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

 

5. 금융당국 공식 경고: “피해는 절대로 구제할 수 없다”

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할까? 이는 불법 업자가 금융 규제 체계 밖에서 움직이고, 금융사·거래소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피해 구제가 불가능한 이유

  1. 불법 업자는 법적 등록·신고 없이 영업 → 책임 주체 불명확
  2. 투자금은 업자 개인지갑으로 송금 → 추적 어려움
  3.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민사·분쟁조정 불가
  4. 국가 보증 기관(예: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아님
  5. 대부분 해외 서버 사용 → 회수 절차 불가

6. FIU가 밝힌 불법 사업자 증가 이유

  • 가상자산 투자 열풍 확대
  • 급등 종목 정보 요구 증가
  • 익명성을 악용한 사기 수법의 진화
  • 해외 거래소 접근성 증가
  •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 문화 확산

특히 SNS·메신저 중심의 정보 섭취가 증가하면서 가짜 전문가·가짜 법인·가짜 거래소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문제라고 FIU는 설명합니다.

7. 금융위원회·FIU가 제시한 예방 지침 (필독)

① FIU 신고사업자 27곳인지 반드시 확인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② 리딩방·대행업자·대신 투자 모두 100% 불법

  • 대한민국에서 ‘대신 코인 매매해주겠다’는 행위는 모두 불법
  • 심지어 무료 리딩도 불법 가능성 매우 높음

③ 개인지갑 송금 요구 = 100% 사기

④ 해외거래소 회원가입 링크 제공 = 매우 고위험

⑤ ‘고수익 보장·손실 없음’ 표현 = 즉각 차단

8. 전문가 인터뷰

가상자산 법률전문 변호사 D씨

“불법 업체와의 거래 피해는 거의 회수 불가능합니다. 합법 사업자는 FIU 신고 27곳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E교수

“블록체인의 익명성은 장점이지만, 사기 조직이 활용하면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SNS 기반 불법 영업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9. 불법 업자 리스트 공유가 어려운 이유

일부 국민은 “불법 업자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묻지만, FIU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체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수사 중인 업체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
  • 명단 공개 시 개인 사생활·명예 문제 발생 가능
  • 업자들이 신속히 명칭·계정을 바꾸며 활동
  • 공개된 순간 새로운 계정 생성 → 실효성 낮음

10. 결론: “합법 사업자 27곳 외 모두 불법…피해는 구제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시장은 성장했지만, 그만큼 불법 업자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은 합법 사업자 27곳뿐”이라고 강조한다.

텔레그램·오픈채팅·유튜브·SNS 기반 가상자산 거래는 100% 투자자 본인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이다.

국민들은 반드시 ① FIU 신고사업자 확인 → ② 불법 업자 차단 → ③ 개인지갑 송금 금지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