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 숨은 환급금 찾기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도입

by 노멀시티 2025. 11. 1.
반응형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1. 제도 개요 – 무엇이 바뀌는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생계비계좌’** 제도가 내년 2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허용** –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 
  • ★ **월 250만 원까지 예금에 대해 압류금지** – 기존 ‘월 185만 원’ 보호 기준에서 상향. 
  •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전면 금지 – 반복 입·출금으로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설정.
  • ★ 압류금지 예금 범위도 현실화 –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만기환급금 등의 압류금지 한도가 상향됨. 

즉, 앞으로 채무 중이라도 월 250만 원까지는 생계비계좌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왜 생계비계좌가 필요한가?

기존 구조에서는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예금이 흩어져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먼저 압류하고 나중에 ‘최저생계비’ 여부를 다투는 법정 다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2023년 기준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건수만 2만 건 이상이었고, 이는 채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압류금지 기준은 오래 동안 정체되어 있어 생활 위험에 대한 실질적 보호 수준이 낮다</strong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컸습니다. 

생계비계좌 도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예방적 채무자 보호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 항목별로 정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생계비계좌 예치한도 해당 없음 월 250만 원 반복 입출금 제한 포함
압류금지 급여채권 최저금액 월 185만 원 이하 월 250만 원 이하 채무자 보호 강화
압류금지 보장성 사망보험금 1,0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사망 시 가족 보호 고려
압류금지 만기환급금(일부) 150만 원 이하 25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 보호 확대

또한, 금융기관의 종류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우체국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국내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4.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누가? 채무자라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도는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25년 10월 28일에 입법예고 되었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좌 개설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다음 절차를 참고하세요:

  1.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계좌 개설 서비스 이용.
  2. 계좌 개설 시 ‘생계비계좌 지정 요청’ 및 주민등록번호 제출.
  3. 계좌 개설 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되어 1인 1계좌 여부 확인됨. 
  4. 개설 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 가능. 입금액이 누적 25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호는 적용되지 않음.

주의사항으로는 이 계좌는 '채무자 본인의 생계비 예금 목적'이어야 하며, 반복적·이상적 입출금으로 실질적 보호가 왜곡되는 경우에는 제도 적용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왜 이번 개정이 중요한가?

이번 개정은 단순히 숫자를 높인 것을 넘어 **채무자 보호의 개념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생계비 보장 강화** – 기본적 생활비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 상태에서도 일정 수준의 생활 유지 가능.
  • 🔹 **채무 재기 지원** – 소상공인·청년 등 채무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재기 모색 가능. 
  • 🔹 **추심 행정의 공정성 확보** – 금융기관·채권자가 채무자의 생계비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던 구조를 개선.
  • 🔹 **물가·경제상황 반영** – 오랜 정체 상태였던 압류금지 한도를 현실화하여 정책의 실질적 효능을 높임. 

이와 같은 변화는 채무금융 시스템이 생계 중심으로 재설계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 사례 및 인터뷰

서울에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45세)는 “몇 년간 임대료·대출상환을 병행하면서 예금이 압류될까 봐 밤잠이 설쳤다”며 “이번 제도로 ‘내 한 달 생활비는 보호된다’는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채무지원 담당자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 해결 이전에 생계 안정을 먼저 보장한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라며 “입금·출금 패턴 분석 등으로 제도의 남용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꼼꼼히 알아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및 주의사항

Q1. 이미 여러 은행 계좌가 있는데 생계비계좌로 지정할 수 있나요?
→ 네, 기존 계좌 중 하나를 지정하거나 새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1계좌만 인정됩니다.

Q2. 월 250만 원 초과 입금되면 모두 압류 안 되나요?
→ 아니요. 초과한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제도 취지를 벗어난 반복적·비정상적 입출금은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생계비계좌 개설 후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인데요?
→ 시행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개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법률·행정 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이 제도가 채무를 영구 면제해 주나요?
→ 아닙니다. 채무는 여전히 상환 대상이며, 단지 생활비 수준에 대한 압류를 제한해 채무자·가족의 최소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법무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