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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불법사금융 범죄 5년 새 4배 급증…경찰,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

by 노멀시티 202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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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범죄 로 규정하고 전담수사관 도입과 불법추심 차단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

불법사금융 범죄 5년 새 4배 급증…경찰, 피해자 중심 ‘골든타임 수사’ 추진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고, 가족과 직장까지 협박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관계와 생계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전담수사관 도입과 불법추심 차단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30초 핵심 요약
  •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은 2021년 1,362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특별단속으로 1,825건, 2,060명을 검거하고 76명을 구속했다.
  • 피해자는 10∼30대 비중이 2021년 35.7%에서 2025년 44.8%로 높아졌다.
  • 최근에는 상품권 거래, 휴대전화 개통, 불법추심 대행 등 수법이 복합화하고 있다.
  • 협박이나 불법추심이 시작됐다면 돈부터 보내지 말고 증거를 보존한 뒤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특별단속 8개월, 2,060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실시된 특별단속에서 총 1,825건을 적발하고 2,06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6명은 구속됐다.

기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2024.11.∼2025.6. 2,784건 1,536건 1,769명
(구속 82명)
2025.11.∼2026.6. 3,685건 1,825건 2,060명
(구속 76명)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 18.8% 증가 16.4% 증가

발생 건수가 검거 실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범죄 조직이 비대면 광고와 대포폰, 차명계좌, 상품권 거래 등을 결합해 수사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발생 건수는 약 4배 증가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1,362 1,801 2,126 3,391 5,519
검거 건수 1,017 1,179 1,400 1,975 3,366
검거율 74.7% 65.5% 65.9% 58.2% 61.0%
■ 통계 해석 시 주의할 점 발생 건수 증가는 실제 범죄 확산뿐 아니라 특별단속 강화, 피해 신고 증가, 수사 범위 확대 등의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계만으로 특정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범죄 수법의 변화와 신고·단속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젊은 층을 노리는 ‘비대면·소액 대출’

피의자의 직업은 일용직 34.0%, 자영업자 26.8%, 사무직 13.1%, 무직 12.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에서는 10∼30대 비중이 2021년 35.7%에서 2025년 44.8%로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40대는 18.6%에서 22.2%로 늘었고, 50대 이상은 19.4%에서 18.2%로 소폭 낮아졌다.

젊은 층의 피해 증가는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대출 접근성, 취업·생활비 부담 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신용조회 없이 즉시 입금”, “누구나 당일 승인”과 같은 문구는 불법대부업자가 자주 사용하는 유인 수단이다.

불법사금융 수법은 어떻게 변했나

2020년 이전
대면·내구제 대출
2021∼2022년
비대면·온라인화
2023∼2024년
불법추심 악질화
2025년 이후
상품권·자동차 등 수단 다변화

대표적인 내구제 대출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넘겨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소액의 현금을 받지만 이후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 위약금을 떠안게 된다.

주요 1차 피해 유형

  1. 미등록 대부업·초과이자 수취 후 반복 대부
  2. 내구제 대출을 빙자한 휴대전화·전자기기 편취
  3. 상품권 매입·현금화를 악용한 상품권 사채
  4. 불법 금융중개업자가 개인정보와 계좌를 확보한 뒤 추가 범행

더 무서운 2차 피해

  1. 가족·지인·직장에 연락하는 불법추심
  2. 불법추심 해결을 미끼로 접근하는 2차 사기
  3. 신분증·연락처·계좌정보의 보관·전달·유통
  4.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명의도용

경찰의 대응은 ‘검거’에서 ‘피해 차단’으로

경찰은 대출 광고 단계부터 추심과 협박, 재산 피해, 2차 개인정보 유통까지 범행 전 과정을 하나의 구조로 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 범행 단계별 대응 구조
불법대출추심·협박피해 누적신고·사건접수수사·검거

맞춤형 예방 홍보 + 불법추심 조기 차단 + 피해자 지원 연계 + 전담수사관 중심 수사

핵심은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전 초기 골든타임에 개입하는 것이다. 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피해자 안전조치, 상담기관 연계, 범죄수익 추적 등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실제 상황으로 보는 피해 과정

■ 재구성 사례

생활비가 급했던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당일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50만 원을 빌렸다. 업자는 일주일 뒤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요구했고, 상환이 늦어지자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다른 업체가 “추심을 막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해 2차 피해까지 이어졌다.

※ 위 사례는 첨부된 경찰 자료의 범죄 유형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존 피해자의 사건이나 인터뷰가 아니다.

피해가 시작됐다면 반드시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 불법추심 긴급 대응 6단계
  1. 협박에 놀라 추가 송금부터 하지 않는다.
  2. 전화번호, 문자, 메신저, 계좌번호와 광고 화면을 캡처한다.
  3. 통화 녹음과 입금·상환 내역을 삭제하지 않는다.
  4.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협박도 그대로 보존한다.
  5. 폭행·협박·주거침입 등 긴급 상황은 즉시 112에 신고한다.
  6. 법률상담과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한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불법추심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폭언, 협박, 반복 연락, 야간 추심,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대출 전에 확인할 위험 신호

  • 등록번호나 회사 주소를 밝히지 않는다.
  • 계약서를 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거래한다.
  • 선이자·수수료를 먼저 송금하라고 한다.
  • 휴대전화, 유심, 통장, 체크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전체를 제출하라고 한다.
  • 상품권이나 고가 물품을 구입한 뒤 넘기라고 한다.
■ 전문가 관점의 핵심 불법사금융 피해는 이자 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인간관계를 추심 수단으로 사용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범죄다. 따라서 수사는 대부업법 위반뿐 아니라 협박, 공갈, 개인정보 유통, 명의도용,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해외는 수사·보호·예방을 함께 추진

영국은 2004년부터 불법대부업 대응 전담조직인 Illegal Money Lending Team을 운영하면서 수사 개입, 피해자 보호, 지역사회 예방교육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단순히 업자를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다시 불법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결론

불법사금융은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 고액 이자와 불법추심, 개인정보 유통으로 피해를 확대하는 조직적 범죄다. 경찰의 전담수사 강화와 함께 금융·법률·복지 지원이 동시에 연결돼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빚을 졌다는 이유로 협박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송금을 멈추고 증거를 보존한 뒤 즉시 신고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자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및 종합대책 자료. 통계는 제공된 경찰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수사 진행과 집계 보완에 따라 수치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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