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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실시 150일간

by 노멀시티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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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상

경찰,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실시 – 집값 띄우기, 전세사기, 불법중개 전면수사

🚨 핵심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5년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총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시세조작·불법중개·전세사기 등 8대 불법행위를 전면 수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민 피해를 선제 차단합니다.

1. 특별단속의 배경과 목적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NS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한 허위매물·가짜 시세 공유 등이 늘어나며,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의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착수했습니다. 목표는 ▲시장 교란 행위 선제 차단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국민 피해 예방입니다.

2. 집중 단속 대상 – 8대 부동산 불법행위

경찰은 다음 8가지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번호 단속대상 설명
1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허위 매물, 가격 담합, 거래 후 해제 방식의 시세조작 등
2 부정청약 가짜 서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3 내부정보 이용 투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투기
4 재건축·재개발 비리 조합 운영 불투명, 뒷돈 수수, 불법 분양권 거래
5 기획부동산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투자유치 명목으로 분양
6 농지 불법투기 비농업인의 농지 매입·전용 후 전매
7 명의신탁 타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해 세금·규제 회피
8 전세사기 보증금 편취, 허위임대인 거래, 이중계약

3. 단속 방식 – 전국 841명 전담팀 가동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261개 경찰서가 모두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실시합니다.

  • 서울·수도권 → 시세조작, 재건축 비리, 불법중개 집중
  • 지방·중소도시 →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중심

또한, 부동산 범죄수익은 즉시 환수 조치하며, 국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연계해 자금흐름을 추적합니다.

4.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주의사항

① 부동산 관련 단톡방·커뮤니티 시세정보, 맹신 금지
허위 시세조작, 특정 단지 가격 띄우기 메시지 다수 확인. 의심 채팅방 참여 또는 글 공유 시 ‘시세담합 가담’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매매·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협회 공식등록조회로 반드시 중개인 자격 검증.

③ 의심거래나 불법행위는 즉시 신고
📞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 경찰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5. 단속기관 및 공조체계

이번 단속은 단순 수사에 그치지 않고 “단속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관계기관 협력 구조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합동조사
  • 금융위원회: 자금출처 추적 및 대출규제 우회점검
  • 국세청: 탈세·편법 증여 조사
  • 검찰: 대형 사건 기소·법적 대응
  • KISA: 불법사이트 차단

6. 실제 단속 사례로 본 경각심

지난해 서울 강남구 A아파트 단지에서는 ‘가격 상승 중’이라며 허위매물 게시 후 거래를 유도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SNS 단체방을 통해 ‘최소 10억 밑으로 팔지 말자’며 집값 담합을 시도했고, 결국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독점규제법」상 담합행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7.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예방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사항
전세사기 -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계약자 일치 여부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 중개인 계좌 아닌 임대인 명의 계좌 입금
기획부동산 - 현장 방문 없이 투자 권유 시 의심
- 지목이 ‘농지·임야’인 경우 개발 가능성 검증
- 공시지가 대비 시세가 비정상적일 때 주의

8. 경찰의 메시지 – “시장질서 회복이 목표”

“이번 단속은 단순한 형사조치가 아니라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관심이 가장 큰 힘입니다.” –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9. 독자 인터뷰 – ‘전세사기 피해자 이 모 씨’

“보증금 1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당시 중개인이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했어요. 그 후 등기부등본을 보니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이 저 같은 피해자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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