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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가족 간 절도·사기·횡령도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진다

by 노멀시티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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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전면 정비’

친족상도례 ‘전면 정비’… 가족 간 절도·사기·횡령도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진다(형법 개정안 핵심 총정리)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거나 제한되던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만 30초 브리핑(오보 방지용 ‘팩트 보호 박스’)

[팩트 보호 박스 | 반드시 읽어야 할 결론]

1)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제기(기소)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2) 과거 ‘근친(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형 면제’ 구조가 정비됩니다.

3) 친고죄 일원화에 맞춰, 원칙적으로 제한되던 고소(특히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예외적으로 고소 가능하도록 형사소송 절차상 특례가 마련됩니다.

4) 장물범-본범이 근친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바뀝니다.

5)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의 ‘경과 사건’에도 부칙으로 소급 적용고소기간(6개월) 특례가 마련됩니다.

‘친족상도례’가 무엇이었나: 왜 바뀌어야 했나

1) 친족상도례의 기본 취지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 재산 분쟁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를 형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기소)로 두어 왔습니다.

2) 문제는 ‘피해자 권리의 공백’

가족 형태와 인식이 변화한 현실에서, 일률적 면제 또는 절차 제한은 피해자의 권리(특히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권·구제 접근)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누적되어 왔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입법 정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 무엇이 “정확히” 달라지나

A.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

개정안의 핵심은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막히거나(면제), 혹은 범위별로 규정이 달라 혼선이 생기던 구조를 정비해,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절차가 진행되도록 ‘친고죄’ 체계로 맞췄다는 점입니다.

B. “직계존속 고소” 길이 열리는 특례

가장 실무적으로 큰 변화 중 하나가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입니다. 친고죄가 확대되면 “고소를 해야 하는데, 고소 자체가 제한되면” 제도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 절차상 예외를 명시해, 현실에서 발생하던 막힘을 줄이려는 방향입니다.

C. 장물 관련 ‘필요적 감면 → 임의적 감면’

장물범(장물취득·알선 등)과 본범(예: 절도범)이 근친관계일 때 적용되던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구조는, 앞으로 법원이 범행 경위·중대성 등을 보고 감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됩니다.

표로 정리: 개정 전·후 한눈에 보기

구분 기존(핵심 구조) 개정안(핵심 구조)
친족 간 재산범죄 처리 체계 근친/원친 구분에 따라 ‘형 면제’ 또는 ‘친고죄’로 이원화 친족 범위 불문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
수사·기소의 출발점 관계·유형에 따라 제한 발생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수사/재판 절차 진행
직계존속 고소 원칙적으로 고소 제한 이슈 발생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 허용 특례 마련
장물범-본범 근친 시 감면 필요적 감면(의무적 감경) 구조 임의적 감면(법원이 사안별 판단)
경과 사건 처리 입법 공백 구간에서 피해자 구제 불안정 부칙으로 경과 사건 소급 적용고소기간(6개월) 특례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실전 체크리스트’

[실전 체크리스트 | 가족·친척 간 재산범죄 피해 시]
  1. 피해 사실을 문서·증거로 정리: 계좌내역, 문자/메신저, 녹취, CCTV, 차용증, 계약서 등
  2. ‘고소 의사’가 핵심: 친고죄 구조에서는 고소가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3. 고소기간 이슈: 원칙적으로 고소기간(형사소송법상 6개월)이 문제될 수 있어, 지체하지 말 것
  4. 가족관계/동거 여부 정리: 친족 범위 판단과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5. 법률 상담 병행: 금액·정황에 따라 민사(반환청구)와 형사(고소)를 함께 설계

사례로 이해하기(현실형 시나리오)

사례 1) “부모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가족 내부에서는 “집안일로 끝내자”는 압박이 생기기 쉽지만, 재산피해가 중대하면 피해자는 형사절차를 통해 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큰 변화 중 하나는, 고소 자체가 현실적으로 막히던 경우를 줄이기 위한 특례를 둔 점입니다.

사례 2) “형제가 위임받지 않고 내 명의로 대출/계약을 했다”

사기·횡령·배임 등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방치될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는 유형입니다. 개정안 체계에서는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수사·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예시이며, 실제 적용은 범죄유형·증거·관계·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인터뷰: 형사 실무 관점에서 본 포인트

Q.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한 줄’은?
친족이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절차로 판단받을 수 있는 구조가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Q. 피해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친고죄는 고소가 출발점이고, 고소기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증거 정리와 상담을 빠르게 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SEO 최적화 포인트: 독자가 가장 많이 찾는 질문(FAQ)

Q1. 이제 가족끼리 절도·사기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무조건’이 아니라, 친고죄 구조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Q2. 고소하면 가족관계가 완전히 깨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가족 자율 해결”과 “피해자 권리” 사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친고죄는 그 균형을 고려한 장치로, 피해자가 선택권을 갖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Q3.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이 글은 국회 본회의 통과(2025.12.30) 및 법무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일(공포일·부칙 경과기간 등)은 법률 공포 및 최종 조문에 따라 확정되므로, 공포 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시행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외부·내부 링크)

[마무리 한 줄 | 독자 행동 유도(CTR 최적화)]
가족·친척 간 돈 문제는 “민사로 끝내야 하나” “형사로도 가능한가”가 늘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포인트는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형사절차로 판단받을 길을 넓혔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황이라면, 감정 소모 전에 증거 정리 → 고소기간 점검 → 전문가 상담 순서로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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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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