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록법개정1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바뀝니다! "배우자의 자녀" 사라진다! 재혼가정 등·초본 대변화! ‘배우자의 자녀’ 사라진다…핵심 총정리“이제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정부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표기 방식을 전면 개선합니다.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차별 해소·행정 편의성을 동시에 잡는 구조적 변화입니다.특히 재혼가정에서 민감하게 작용했던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사라지고, 보다 중립적인 ‘세대원’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도 크게 개선됩니다.✔ 핵심 한 줄 요약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으로 변경가족관계 노출 최소화 (사생활 보호 강화)외국인 성명: 한글 + 로마자 병기2026년 10월 29일 시행 1. 재혼가정 ‘배우자의 자녀’ 표기 완전 폐지■ 기존 문제점기존 주민등록등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기가 사용되었습니다.구분표기문제점자녀자.. 2026.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