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인사기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 거래하면 ‘피해 구제 불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 거래하면 ‘피해 구제 불가’…금융당국 전면 경고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2월 2일 공식 발표를 통해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어떤 방식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다”며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민원·제보 등을 통해 파악된 불법 영업이 폭증하고 있고, 실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 업자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밖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으로 보상될 수 없는 상황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1. 왜 금융당국이 지금 강력 경고에 나섰는가?■ 핵심 배경-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급증- SNS·텔레그램 기반의 은밀한 영업 구조- 투자자 .. 2025.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