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약계층지원1 최대 59만 2천원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59만 2천원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완벽 안내산업통상부는 이번 동절기(12월 ~ 3월)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게 최대 59만 2천원까지 난방비(도시가스 요금)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명확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누구에게 이 혜택이 주어지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정리합니다.Ⅰ. 지원 대상·자격 조건 정리1.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 법률에.. 2025.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