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자보호3 채무자는 몰랐는데 빚이 살아났다?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채무자는 몰랐는데 빚이 살아났다?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가 가져올 대변화그동안 수많은 장기 연체자들이 가장 억울하다고 느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나는 소송을 당한 적도 없는데 왜 아직도 빚이 남아 있습니까?"실제로 채무자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 금융기관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금융기관에 인정되던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 역시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행정절차 변경이 아닙니다.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 2026. 7. 16.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보호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보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내달 1일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제도는 그동안 급여·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마저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무부 발표 핵심 요약 (중요 내용 보호 박스)[생계비계좌 제도 핵심 요약]✔ 시행 시기: 내달 1일부터✔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보호 대상:.. 2026. 1. 21.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도입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1. 제도 개요 – 무엇이 바뀌는가?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생계비계좌’** 제도가 내년 2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허용** –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 ★ **월 250만 원까지 예금에 대해 압류금지** – 기존 ‘월 185만 원’ 보호 기준에서 상향.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전면 금지 – 반복 입·출금으로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설정.★ 압류금지 예금 범위도 현실화 –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만기환급금 등의 압류금지 한도가 상향됨. 즉,.. 2025.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