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남성육아휴직1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2026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 시행…방학·자녀 입원 때 1~2주 쓸 수 있다아이의 여름방학은 시작됐는데 부모의 연차는 부족하고, 갑자기 아이가 입원한다면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장기간 육아휴직을 내는 대신 1주 또는 2주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길이 열립니다.정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핵심은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입니다. 이어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일정 요건 아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하는 등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30초 핵심 정리① 8월 2.. 2026.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