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1 "8월 28일부터 환급 시작!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8월 28일부터 환급 시작!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4년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초과금 환급 절차를 시행합니다. 총 환급액은 2조7920억원, 대상자는 213만5776명, 1인 평균 환급액은 131만원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 즉,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보험 운영·재정 관리: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험재정으로 충당.환급 심사 및 지급: 병원·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자료를 심사한 뒤.. 2025.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