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잉처방1 가짜진료와 과잉처방, 허위 진료기록 작성 비정상적인 의료행위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단속…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가짜진료와 과잉처방,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의료법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윤리성과 진료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정감독 체계라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핵심 요약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운영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과잉처방 집중 점검실손보험 악용 목적 허위 진료기록 작성 조사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한 입원 유도 행위 단속의료법 제66조 및 .. 2026.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