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사회1 일한 만큼 보상 공무원 하루 4시간 제한 초과근무 상한 폐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대폭 개편! 하루 4시간 제한 폐지…무엇이 달라지나?정부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그동안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해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반면 부정수령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합니다. 초과근무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하게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기준도 크게 높아질 예정입니다.왜 제도를 바꾸나?현재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6시간을 근무해도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무와 보상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일한 만큼 보상하고, 부정수령은 더욱 엄격히 관리한다"는 원칙을 제도에.. 2026.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