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계지원정책1 ‘에너지바우처’ 지급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시 최대 약 70만 원 다자녀 기초수급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시 최대 약 70만 원 지원 핵심 요약-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한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급 시작일은 **11월 21일부터**,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은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 세대 평균 **약 36만 7000원**, 4인 세대 기준 **70만 1300원** 등입니다. 이번 다자녀 가구 대상 확대는 한파 등 동절기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겨울철 난방·전기.. 2025.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