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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완전정리 – 근로자·회사 모두 편해진다
📌 핵심 요약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차 신청 11월 30일까지
- 추가·수정 요청은 2026년 1월 10일까지 반영
- 근로자가 자료를 회사에 업로드할 필요 없음
- 회사는 자료 수집 절차 간소화, 오류 및 누락 감소
- 지난해 기준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 이용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차 신청 11월 30일까지
- 추가·수정 요청은 2026년 1월 10일까지 반영
- 근로자가 자료를 회사에 업로드할 필요 없음
- 회사는 자료 수집 절차 간소화, 오류 및 누락 감소
- 지난해 기준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 이용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가 있다. 바로 국세청이 직접 공제자료를 회사로 제공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일괄 수령해 연말정산 업무가 크게 줄어든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로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보험료·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자료가 포함되며, 제공 범위는 간소화자료 기준과 동일하다.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일정
| 절차 | 기간 | 주체 | 내용 |
|---|---|---|---|
| ①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 ~ 2025. 11. 30 | 회사 → 국세청 | 직원 명단 사전 등록 |
| ② 근로자 확인 및 동의 | 2025.12.1 ~ 2026.1.15 | 근로자 → 국세청 | 자료 제공 동의 |
| ③ 회사 자료 다운로드 | 2026.1.17 ~ 3.10 | 국세청 → 회사 | 자료 일괄 제공 및 ERP 업로드 |
📌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정
- 1차 신청 마감: 2025년 11월 30일
- 추가·수정 요청 반영: 2026년 1월 10일
- 근로자 제공 동의 기간: 12월 1일 ~ 1월 15일
- 회사 자료 수령 기간: 2026년 1월 17일 ~ 3월 10일
- 1차 신청 마감: 2025년 11월 30일
- 추가·수정 요청 반영: 2026년 1월 10일
- 근로자 제공 동의 기간: 12월 1일 ~ 1월 15일
- 회사 자료 수령 기간: 2026년 1월 17일 ~ 3월 10일
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
① 제출 스트레스 해소
-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업로드할 필요 없음
- PDF 오류, 파일 깨짐 등 문제 사라짐
- 제출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② 실수 방지
자료가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므로 공제 누락이 줄어든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등 누락률이 높았던 항목에서 체감효과가 크다.
회사에게 어떤 점이 좋은가?
- 직원 수가 많을수록 업무효율 극대화
- 자료 검토·취합 시간 대폭 감소
- 국세청 검증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 감소
- 연말정산 민원 50% 이상 감소 효과
💡 실제 효과
2024년 조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직원 자료 누락·전산 오류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조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직원 자료 누락·전산 오류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항목
| 항목 | 내용 |
|---|---|
| 의료비 | 병원·약국·보험 의료비 |
| 교육비 | 대학·초중고·유치원·직업훈련 |
| 보험료 | 생명보험·손해보험 |
| 주택자금 | 주택대출·전세자금 |
| 기부금 | 법정·지정 기부금 |
| 신용카드 | 카드·현금영수증 소비내역 |
현장 인터뷰
“직원 300명인데, 연말정산 시즌마다 IT팀·총무팀 모두 고생했어요.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고 나서는 직원·관리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 서울 중견기업 인사팀 C씨
— 서울 중견기업 인사팀 C씨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처럼 본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2. 부양가족도 일괄 제공되나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3.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기존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수 없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회사: 11월 30일까지 직원 명단 등록
- 근로자: 12월~1월 사이 자료 제공 동의
- 부양가족 동의 여부 체크
- 간소화자료 누락 항목은 별도 제출
마무리 – 2025 연말정산의 핵심 변화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한다. 자료 누락과 오류를 줄이고, 반복적인 제출 절차를 없애는 ‘가장 혁신적인 연말정산 제도’라 할 수 있다.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가?
2)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했는가?
3) 일정 내 다운로드·업로드가 정상 진행되는가?
1)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가?
2)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했는가?
3) 일정 내 다운로드·업로드가 정상 진행되는가?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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