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감액 기준 전면 개편…2025년부터 근로·사업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폐지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27일,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일하는 연금수급자’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으로, 2025년 소득부터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역사적 변화입니다.
1.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 요약
1) 기존 감액대상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 완전 폐지
2) 근로·사업소득이 A값 초과 +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전혀 없음’
3)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가 감액 없이 연금 100% 수령
이번 개정으로 연금수급자 중 상당수가 더 이상 근로·사업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국가 정책 중에서도 ‘초고령사회 경제활동 지원’의 핵심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2. 개정 전 vs 개정 후 감액 기준 비교
아래 표는 감액 기준 변화의 핵심을 매우 직관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5년 적용) |
|---|---|---|
| 감액 기준 |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초과 시 5개 구간으로 감액 | A값 초과 + 200만 원 미만 소득 → 감액 없음 |
| 감액구간 수 | 5개 구간 (100만 원 단위) | 3개 구간으로 축소 (1·2구간 폐지) |
| 감액 대상자 수 | 약 15만 명 | 약 9만 8천 명 감소 (65% 감액 면제) |
| 연간 감액 총액 | 약 3,100억 원 | 약 496억 원 감소 |
3. 감액제도가 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가?
기존 감액 제도는 소득이 조금만 증가해도 연금이 즉시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일하면서도 받는 연금(소득 크레딧 제도)’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 기존 제도의 문제점
- 초고령사회 → 계속 일하는 노년층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A값보다 조금 많아도 즉시 감액 적용
- “일하면 손해 보는 연금”이라는 인식 확산
- 노후소득 보장이 약해지고 제도 신뢰도 하락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 90번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감액기준 개선’을 포함시키고, 이번 개정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4. 개정안 상세 설명 – 정확하고 깊이 있게
① 기존 감액구간 1·2구간 완전 폐지
기존 제도는 A값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총 5단계 감액 구간이 있었습니다.
-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 → 최대 5만 원 감액
-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 최대 15만 원 감액
- 초과소득 300만 원 미만 → 최대 25만 원 감액
- 이후 구간도 비례 감액
이번 개정으로 1·2구간이 사라져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0원이 됩니다.
② 일하는 연금수급자 65%가 감액에서 벗어난다
2023년 기준 감액 대상자 15만 명 중 9만 8천 명(약 65%)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노년층의 ‘일할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③ 감액 총액 감소 → 국민연금 제도 신뢰도 향상
2023년 기준 감액 총액은 약 496억 원이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금이 일하는 사람을 불이익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강화하게 됩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제도 변화
사례 1. 식당을 운영하는 연금수급자 김모 씨(69세)
소득 : A값 초과 160만 원
기존: 연간 약 130만 원 감액 개정 후: 감액 0원 → 연 130만 원 더 수령
사례 2. 경비 업무를 병행하는 박모 씨(72세)
소득 : A값 초과 90만 원
기존: 매월 약 5만 원 감액 개정 후: 감액 완전 폐지
사례 3. 프리랜서로 일하는 배모 씨(67세)
소득 : A값 초과 210만 원
기존: 약 15만~25만 원 감액 개정 후: 200만 원 초과분에만 일부 감액 (감액액 대폭 감소)
6. 전문가 인터뷰 – 제도 개선의 실제 영향
국민연금 전문가 / 정책연구원 K 박사
“이번 개정으로 연금이 ‘일하는 사람을 불이익 주는 제도’라는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동·연금 병행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인데, 감액 완화는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고령사회학 전문가 / 대학 교수 L 교수
“노년층 일자리 정책과 연금이 충돌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한 사례입니다. 특히 저소득·단순 노동 종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큽니다.”
7. 왜 지금 감액 기준 개편이 필요한가?
①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
OECD에서도 고령층 노동은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보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입니다.
② 노년층의 생계·의료비 부담 증가
- 연금만으로 생활 어려움
- 의료비 증가
- 근로소득 필수
③ ‘연금 깎일까 봐 일 못 한다’는 구조적 문제 해소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니 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
→ 이번 개정으로 해결 방향이 제시됨.
8. 개정안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2025년 발생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
-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기존 수급자·신규 수급자 모두 동일 적용
- 감액 대상자 자동 재산정
9. 결론 – 연금 신뢰 회복 및 고령층 삶의 질 향상
65%가 감액에서 벗어나는 이번 제도는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일하면 더 받는 연금”이라는 건강한 방향으로 제도를 진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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