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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사랑하니까 확인한다?” 교제폭력 지배·통제 9가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by 노멀시티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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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러한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사랑하니까 확인한다?” 교제폭력 지배·통제 9가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생활법률·교제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 2026년 11월 3일 기준

디스크립션

관계 재개 강요, 동의 없는 위치추적, SNS 무단접속, 가족·친구와의 교류 차단까지. 교제관계의 지배·통제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개정 추진 내용과 현행 보호조치, 피해자가 도움을 구할 때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걱정되니까 위치를 켜 둬.” “숨기는 게 없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줘.” 처음에는 관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위협을 받고, 친구를 만나려면 허락을 구해야 하며, 이별하겠다는 의사까지 존중받지 못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몸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감시하고,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며, 주변 사람과의 연락을 끊게 하는 행동은 상대방의 일상과 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러한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진 뒤에만 대응하기보다, 초기 위험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설명하는 9가지 추가 유형은 제공된 법무부 발표자료에 따른 개정 추진 내용입니다. 이미 모두 새 조항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내용과 적용 시점은 국회 심의 결과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둘 핵심 내용
  • 추진 방향: 관계 강요·위치추적 등 지배·통제 유형 9가지 추가
  • 목적: 물리적 폭력 이전의 위험 단계에서 보호 가능성 확대
  • 현행 보호수단: 법정 요건에 따른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 주의: 모든 갈등이나 연락이 자동으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도움 요청: 개정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피해와 위험을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교제폭력, 왜 폭행 이전의 지배·통제부터 보려 하나

교제폭력을 단순히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만 보면 반복되는 감시와 위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을 제한하는 행동이 결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법무부 자료는 일부 지배·통제 행위가 현행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거나 폭행·상해 등 개별 범죄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초기 개입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위험 신호가 나타난 시점과 법적 보호가 가능한 범위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아직 맞지 않았다’는 말이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생활 공개 위협이나 가족·반려동물에 대한 위해 예고는 신체 접촉 없이도 두려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려다가 보복을 걱정해 멈추거나, 관계를 끝내고 싶어도 상대방이 찾아올까 두려워 말을 바꾸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갈등을 곧바로 범죄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성·반복성 등 법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과 범죄 성립을 확정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2. 스토킹처벌법에 추가하려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개정 추진 방향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 정의에 교제폭력에서 나타나는 지배·통제 유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한 가상 상황이며, 해당 문장만으로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설 추진 유형과 이해를 돕는 예시
유형 주요 내용 가상 예시
관계강요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 이별 의사를 무시하고 관계를 다시 시작하도록 압박
위치추적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 장치·프로그램 등을 설치·부착·은닉·운용 위치공유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추적을 계속하는 상황
감시고지 감시 중임을 알리거나 인식하게 하는 표시·장치·정보 등을 두거나 제공 동선을 언급하며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알림
디지털통제 정보 제공 강요 또는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접근과 정보 열람·취득 등 계정 정보를 강요하거나 허락 없이 SNS 대화를 확인
사회관계침해 직장·학교 등 소속인에게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알리거나 예고 헤어지면 직장에 사생활을 알리겠다고 위협
사적정보이용통제 교제 등 관계에서 취득한 사생활·개인정보의 공개나 유포를 알림 둘 사이에서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겠다고 압박
위협·공포조성 본인이나 밀접한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알림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말로 관계 유지를 요구
반려동물위협 반려동물을 포획·상해하거나 죽이는 행위 또는 이를 알림 반려동물을 해치겠다는 말로 상대방을 통제
관계고립·차단 위계·위력 등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가족·지인 등과의 교류를 제한 위협과 압박으로 친구·가족과 연락하지 못하게 함

이러한 행위는 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서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확인한 뒤 만남을 추궁하고, 비밀 공개를 위협하며, 결국 친구와의 연락을 끊게 하는 식입니다. 상담이나 신고 때에는 가장 최근의 한 장면뿐 아니라 여러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치공유나 일정 확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를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인 합의와 강요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그 뒤 위협이나 보복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확인 지점입니다.

한때 허락했다고 모든 접근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나 위치공유에 동의했더라도 이후의 모든 접근을 제한 없이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의의 범위와 철회 여부, 접근 당시의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추진안이 동의 철회 이후의 위치추적까지 다루려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접근권한과 동의 범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언제 어떤 정보 제공에 동의했고, 언제 거부했으며, 이후 어떤 행동이 계속됐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돌아보는 다섯 가지 질문
  • 정보 제공이나 만남 요구를 두려움 없이 거절할 수 있나요?
  • 거절하면 모욕·위협·보복이 뒤따르나요?
  • 가족과 친구에게 연락하는 일이 어려워졌나요?
  • 기기와 계정이 감시된다고 느끼나요?
  • 이별을 원하지만 피해가 걱정돼 말하지 못하나요?

※ 범죄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표가 아닙니다. 안전과 상담 필요성을 생각해 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4.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현재 제도와 개정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하는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 추진은 이 보호수단을 모두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명확히 포함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보호수단을 초기 위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입니다.

신고와 보호조치 결정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신고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원하는 보호조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은 관련 요건과 필요성, 절차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조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전에 신고했더라도 접근이나 연락이 계속되거나 위협이 심해졌다면 달라진 상황을 추가로 알릴 수 있습니다. 기존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이 있다면 이전 신고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처벌 기준과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현행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미리 확정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이미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반드시 종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러한 규정이 모든 사건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범죄 구성요건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정 추진 유형의 적용 역시 최종 법률과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생활 속 가상 사례로 살펴보는 위험 신호

※ 아래는 제도 이해를 위해 구성한 가상 상황입니다. 실제 피해자 경험담이나 수사·재판 사례가 아닙니다.

사례 ① 이별 의사에 돌아온 사생활 공개 위협

A씨가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하자 상대방은 사생활을 직장에 알리겠다고 합니다. A씨는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돼 원하지 않는 만남을 이어갑니다. 이 경우 연락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관계 강요와 정보 공개 위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상 사례의 몇 문장만으로 특정 죄의 성립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범죄명을 스스로 결정한 뒤에야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행동과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② 위치공유를 끄자 친구 만남까지 추궁

B씨는 한때 동의했던 위치공유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정 정보를 요구하며 친구와 만난 일까지 추궁합니다. B씨는 갈등을 피하려고 약속을 취소하고 연락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례에서 살펴볼 점은 기술 자체보다 그것이 선택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지입니다.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거절 이후 어떤 압박이 이어졌는지, 외부 관계가 어떻게 줄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③ 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때문에 이별을 미루는 경우

C씨는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말해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이 아니어도 소중한 존재를 겨냥한 위협은 선택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에는 본인의 안전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 역시 “아직 직접 맞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로 상황을 축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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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할 때는 증거를 더 모으기보다 안전을 먼저 확보하세요

위협이 임박했거나 상대방이 따라오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더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남거나 혼자 만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장소와 연락수단을 우선 확보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위험·범죄 신고: 112

여성폭력 피해 긴급상담: 1366 — 365일 24시간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에 대한 상담과 보호·지원 연계를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범위에서 정리하면 좋은 자료

  • 발생 날짜·시간·장소와 구체적인 행동
  • 이미 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보유 자료
  •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과 이후 이어진 행동
  • 가족·직장·지인·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 이전 신고·상담 및 보호조치 관련 정보

기록은 원본과 대화 맥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세요. 자료를 모으기 위해 상대방 계정에 무단접속하거나 위험한 만남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방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나 계정이 감시된다고 느낀다면

상담을 요청하는 연락수단의 안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기나 연락 경로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심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발견했더라도 혼자 해결하려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치를 제거하거나 상대방에게 따지기 전에 현재 안전과 자료 보존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지 경찰이나 지원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이나 위치공유 해제도 개별 상황에 맞는 안전계획 속에서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보는 교제폭력·스토킹 Q&A

※ 공식 제도와 제공된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설명용 문답입니다. 실제 공무원·의료인·법률전문가 인터뷰가 아닙니다.

Q. 지배·통제 9가지 유형이 이미 모두 새 조항으로 시행되나요?

A. 제공된 자료는 법 개정 추진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추가 유형을 이미 시행 중인 새 조항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국회 심사 결과와 최종 법률의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고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이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 상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추진을 현재의 모든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Q. 연락이나 위치공유 요청이 한 번만 있어도 범죄인가요?

A. 단순한 연락이나 요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의와 강요 여부, 위협, 행위의 맥락 및 관련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한편 한 번의 심각한 위협도 다른 범죄나 긴급한 안전 문제일 수 있으므로, 반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친구나 가족은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A. “왜 아직 헤어지지 않느냐”고 묻기보다 무엇이 두렵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찾아가 따지거나 중재를 시도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연락 방법과 지원기관 이용을 함께 의논하세요.

Q. 증거가 완벽하지 않으면 상담할 수 없나요?

A. 상담을 위해 모든 자료를 완벽히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겪는 행동과 두려움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과 기록 정리 방법을 참고하세요.

8. 피해자가 더 다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가

이번 개정 추진의 핵심은 폭력의 위험을 눈에 보이는 상처에만 한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감시와 위협, 고립이 쌓이는 과정에서 위험을 파악하고 보호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법 조항이 추가된다고 현장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호조치 위반에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는지, 상담과 주거·법률지원이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 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과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을 안내하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관심이라는 말로 거절할 자유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개인의 일상이 존중되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독자가 기억할 한 문장

상처가 보이지 않아도 두려움과 통제를 겪고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명을 스스로 확정하거나 더 심한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9. 공식 확인 경로와 피해지원 안내

자료 기준: 2026년 11월 3일. 9가지 신설 추진 유형은 제공된 법무부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처벌·잠정조치 및 상담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계기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범죄 성립과 보호조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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