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온열질환예방3 폭염은 기온이 가장 높은 날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응급처치 총정리 장마 끝나자 폭염 본격화…온열질환 증상과 예방수칙, 응급처치 총정리장마가 끝났다고 우산만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뜨거운 햇볕과 높은 습도, 밤까지 이어지는 열대야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 야외근로자, 농업인, 만성질환자에게 폭염은 단순히 ‘불쾌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건강 위험입니다.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장마 종료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는 집중호우가 이어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온열질환자가 199명이었으나,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1,295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사망자도 10명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하루 만에 199명.. 2026. 7. 29. 지구는 지금 '가마솥' 안이다 극한 폭염의 경고2025년 7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극한 폭염'이라는 재난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의 열기. 대구, 경산, 광주는 체감온도는 35~38도를 돌파했고, 곳곳에서 온열질환 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5.15~7.23.사이에 1,979명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고 하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이는 작년대비 약2.7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극한 폭염이란 무엇인가?'극한 폭염'은 기상학적으로 35도를 넘는 날이 지속적이며 열대야까지 동반하는 경우, 그 체감온도와 기압 구조에 따라 더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MSD매뉴얼에 의하면 특히 습도가 높아지.. 2025. 7. 24.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법으로 의무화됩니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1일,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환경에서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규제심사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중 개정안이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항목내용규칙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주요 조항체감온도 ≥ 33℃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행 시기규제심사 통과 후 즉시 공포·시행 (예상: 7월 중순) 적용 대상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이 이뤄지는 모든 산업현장행정조치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여 곳에 불시 점검 및 지도 영세사업장 지원총 350.. 2025.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