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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생활 루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75건 적발

by 노멀시티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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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과 국민 보건의 교훈

허위·과대광고 75건 적발! 화장품법과 국민 보건의 교훈

2025년 9월 24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업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경고: 화장품은 “청결·미용” 목적에 국한됩니다. “질염 치료”, “가려움 완화” 등 의료적 효능을 주장하는 순간, 불법 광고가 됩니다.

Ⅰ. 이번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9월 24일, 온라인상에서 유통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조사한 결과 총 7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1차: 일반판매업체 부당 광고 69건 적발
  • 추적: 해당 제품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까지 조사 → 6건 추가 적발
  • 최종: 총 75건 차단 완료

특히 책임판매업체 21개소가 적발되어 27건에 대해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이 예고되었습니다.

Ⅱ. 화장품법: 기본 정의와 금지 조항

제2조 (정의)

화장품은 피부·모발의 청결, 미용, 매력 증진을 위한 물품이며, 질환 치료·예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 (허위·과대 광고 금지)

화장품 광고에서 금지되는 내용:

  •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
  •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장하는 표현
  •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사용법 제시
정리: 화장품은 “미용·청결 목적”에 한정.
치료·예방 광고 = 불법.

소비자 오인

Ⅲ. 책임판매업체 vs 일반판매업체

구분 정의 법적 책임
책임판매업체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 식약처장 등록 필수,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
일반판매업체 온라인에서 단순 판매만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업체 직접 제조 책임은 없으나, 허위 광고 시 차단 대상

Ⅳ. 적발 사례와 문제 유형

유형 문구 예시 위험성
의약품 오인 “질염 치료 효과 보장” 소비자가 의료적 효능으로 착각
비정상적 사용법 “내부 점막 직접 도포” 감염·부작용 위험 증가
과장된 기능성 “한 번 사용으로 증상 완화” 치료 시점 지연, 건강 악화

 

Ⅴ. 보건 당국자의 발언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
“질 내 세정·소독이나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증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가 필요합니다.”

의약품 오인

Ⅵ. 보건·사회적 파급 효과

  • 소비자 건강 악화: 실제 치료 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수 있음
  • 산업 신뢰 하락: 전체 뷰티·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불신 확대
  • 사회적 비용 증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의료비용 상승

Ⅶ. 식약처의 역할과 향후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적발에서 일반판매업체 → 책임판매업체까지 추적하여 광고를 차단했습니다.

향후에도 단순 차단을 넘어, 책임판매업자의 불법 광고까지 엄격히 추적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Ⅷ.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① “치료·예방” 표현 → 의심부터 하라
  • ② 광고 문구만 보지 말고, 식약처 인증 여부 확인
  • ③ 임상 자료·시험 결과 공개 여부 확인
  • ④ 제품 라벨·성분표 꼼꼼히 읽기
  • ⑤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진료 우선

 

Ⅸ. 결론: 국민 보건을 위한 행동

이번 75건 적발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경고입니다. 허위·과대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와 식약처의 몫이지만, 최종 방어선은 소비자 자신입니다.

현명한 소비, 철저한 검증, 그리고 의심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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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5년 9월 24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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