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원편의개선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방식 전면 개정 재혼가정·외국인도 안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방식 전면 개정이번 개정으로부터 앞으로는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원’으로 표기】되고,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을 ‘모두’ 병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등·초본. 하지만 지금까지 이 서류가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노출하거나 외국인의 신원 확인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공표한 개정안은 단순히 ‘표기’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생활 보호와 신원 확인의 편의성까지 동시에 고려한 중요한 변화입니다.Ⅰ. 왜 바뀌는가? 개정의 배경과 핵심 취지1.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 .. 2025.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