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개정1 가족 간 절도·사기·횡령도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진다 친족상도례 ‘전면 정비’… 가족 간 절도·사기·횡령도 “고소하면 처벌” 가능해진다(형법 개정안 핵심 총정리)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거나 제한되던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핵심만 30초 브리핑(오보 방지용 ‘팩트 보호 박스’)[팩트 보호 박스 | 반드시 읽어야 할 결론]1)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 제기(기소) 및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2) 과거.. 2026.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