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사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보상받는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며 보호자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전동킥보드의 법적 분류·면허·통행 규정·벌칙·보험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형사·민사 대응과 보상 루트까지 한 번에 정리한 2025 최신 가이드입니다.
1)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란?
우리 법에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대표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최고속도 25km/h 미만·중량 30kg 미만 장치가 여기에 해당하며(예: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이 범위를 넘으면 PM 규정이 아닌 다른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한국교통연구원 카드뉴스 FAQ(2025) – PM 정의·속도·중량 기준. 보기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2021.5.13.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이후 면허·헬멧·1인 탑승 등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고, 2023~2025년에도 단속 및 벌칙이 지속 보완 중입니다.
2) 법적 분류·면허·연령·어디서 타나(핵심 표)
| 항목 | 핵심 내용(2025) | 근거/참고 |
|---|---|---|
| 법적 지위 | PM(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수준의 관리체계를 상당 부분 준용 | KOTI FAQ,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면허 | 필수.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또는 2종 보통 이상)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도로교통법 제82조) |
| 연령 | 만 16세 이상만 면허 취득 가능 → 미만자는 운전 금지 | 생활법령정보(면허 연령) |
| 헬멧 | 전원 의무(운전자·동승자).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 Korea Herald/국내 요약 기사(2024), 다수 가이드(2025) |
| 탑승 인원 | 1인 탑승만 허용.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 원 | 코리아헤럴드 요약(2024) |
| 통행 장소 | 자전거전용도로·차도 우측 가장자리 등. 보도(인도) 주행 금지 | KOTI FAQ(‘우측 가장자리’ 해석) |
| 기기 요건 | 25km/h 미만·30kg 미만, 야간 등화장치 점등 의무 | KOTI FAQ·시행규칙 요지 |
※ 벌칙 세부금액·단속 방식은 지자체·경찰 집행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행 고지·단속공지를 확인하세요.
3) 위반 시 처벌·범칙금(요약)
- 무면허 운전: 범칙금(통상 최대 10만 원)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반복·중대 사고 시 엄중.
- 헬멧 미착용: 2만 원.
- 2인 이상 탑승: 4만 원.
- 보도 주행·신호 위반·야간 무등화: 과태료/범칙금 부과(지역 단속 기준 참조).
- 음주 운전: 단속·처벌 강화 추세, 사고 시 형사책임 가중 가능.
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PM은 차대사람 사고 비율이 전체 차종 대비 2.5배 높고, 공작물 충돌 등 단독사고의 치사율도 높습니다(’24 통계). 헬멧 미착용이 대다수.
4) 청소년(10대) 이슈: 왜 사고가 많나
연령층별 통계에서 무면허 탑승 비중이 높고, 그중 20세 이하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면허 없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거나, 헬멧 미착용·2인 탑승·보도 주행이 결합되며 위험이 커집니다. 근거: JoongAng Daily(2024)·사고 연구 수치
① 만 16세 미만은 원천 금지(면허 발급 불가). ② 헬멧·장갑·무릎보호대는 필수. ③ 보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중심. ④ 야간엔 전조등·미등 점등. ⑤ 동승 절대 금지.
5) 공유킥보드 vs 개인 소유: 보험·배상 구조
공유 서비스
- 사업자(플랫폼)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면허 검증 미흡·약관 제한으로 피해자 보상 공백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책임보험 의무화를 강화하는 입법도 논의·발의되었습니다(2025.8 보도).
- 사고 시 가해 운전자 과실이 확정되면 사업자 보험 또는 운전자 개인 책임으로 처리되지만, 무면허·음주·중대한 위반이면 보상 거절·구상권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소유
-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특약 또는 일상배상책임특약 등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이 없으면 피해자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2025.10 보도).
1) 타기 전 면허·보험 확인, 2) 보호장비 착용, 3) 야간등화·자전거도로 준수, 4) 사고 시 즉시 112·보험사·플랫폼에 동시 통보.
6) 사고가 나면: 형사·행정·민사(보상) 10단계 체크리스트
- 현장 보존: 위치·신호등·차선·표지·조명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즉시 기록.
- 112 신고 및 구호: 부상자는 119, 경찰은 음주·무면허 등 위반 여부 확인.
- 가해자 신원·보험 확인: 공유킥보드면 앱 내 라이드ID/시간/차량번호 캡처.
- CCTV·블랙박스 확보 요청(상가·도로교통CCTV) — 지체하면 덮어씌워집니다.
- 경미해 보여도 응급실·정밀검사 후 진단서 확보(지연 증상 대비).
- 과실비율 쟁점 정리: 보도주행·무등화·2인탑승·무면허 등은 가해자 과실↑.
- 보험 접수: 상대보험/사업자보험 + 본인 무보험차상해·상해보험 동시 접수.
- 합의는 충분한 자료·치료경과 후. 후유장해 가능성 있으면 섣불리 합의 금지.
- 분쟁 시 금감원 분쟁조정·민사소송·가압류 등도 검토.
- 청소년 가해 사건은 보호자 책임(민법상 감독의무)·학교 생활지도 책임 이슈도 별도로 검토.
7) 실제에 가까운 사례로 배우는 포인트
사례 A —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충돌
- 가해자: 무면허·헬멧 미착용·보도주행. 형사: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민사: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전액 배상 책임 高.
- 포인트: 보도 주행은 금지. 보행자 우선 원칙에서 과실 거의 100%에 근접.
사례 B — 자전거도로 야간 무등화 단독사고(가로수 충돌)
- 야간 무등화·과속으로 단독사고, 두개골 골절. 보험 없음.
- 포인트: 야간등화 의무(전조등·미등) 위반은 본인 과실 100%로 귀결될 위험. 헬멧이 생사를 가름.
사례 C — 공유킥보드·면허 미검증 상태
- 무면허가 앱으로 대여해 보행자 상해. 사업자 보험 약관상 보상 제외 논란.
- 포인트: 최근 면허검증 의무화 필요성·보험 공백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 중. 사용자·사업자 모두 책임 인식 필요.
8) 꼭 지켜야 할 생존 규칙 10
- 만 16세 + 면허 없으면 절대 운행 금지.
- 헬멧·장갑·무릎보호대 착용 — 특히 헬멧 미착용은 중상·사망 위험 급증.
- 자전거도로 중심, 보도·차로 중앙 주행 금지.
- 2인 탑승 금지(범칙금 4만 원).
- 야간등화 필수 — 전조등·미등, 반사재킷 추천.
- 속도 25km/h 기준 준수(튜닝 금지).
- 음주 NO — 자전거와 달리 처벌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
- 보험 확인 — 공유는 플랫폼 약관·보장, 개인은 일배책/무보험차상해 등 점검.
- 아이와 동승 금지 — 법도 금지, 현실적으로 가장 위험.
- 정기 점검 — 브레이크·타이어·핸들 유격 확인, 비·눈·빙판 운행 금지.
9) 숫자로 보는 위험: 왜 ‘안전이 답’인가
2017~2022년 PM 사고 5,860건 분석에서 무면허 비중 34.6%, 그중 20세 이하 67.6%로 보고됐습니다. 벌칙·단속 강화에도 헬멧 착용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근거: JoongAng Daily(2024) KOTSA 분석 소개
도로공단 자료에 따르면 PM은 차대사람 사고가 2.5배 높고, 단독사고 치사율도 높은 편입니다. 즉, 보호장비 + 규정 준수가 생존을 가릅니다.
10) 한눈에 보는 Q&A
| Q | A |
|---|---|
| 무면허로 타면? | 범칙금 + 형사처벌 가능. 청소년은 보호자·학교 생활지도 문제로 확산. |
| 헬멧 안 쓰면? | 범칙금 2만 원. 사고 시 과실 가중·상해 심화. |
| 보도·인도는? | 주행 금지. 보행자와 충돌 시 과실 거의 100% 위험. |
| 둘이 타면? | 금지, 4만 원. 특히 어린이 동승 절대 금지. |
| 야간엔? | 전조등·미등 켜야 함. 반사띠·밝은 색 복장 추천. |
| 보험은? | 공유: 사업자 책임보험 여부 확인. 개인: 일상배상·무보험차상해 등 검토. |
11) 더 읽을 거리(공식·해외/국내 자료)
-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통행 FAQ(한국교통연구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최근 개정)
- 전동킥보드 헬멧·범칙금 요약(영문/국내 기사)
- PM 사고·치사율 통계(도로교통공단)
- 면허 연령·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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